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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룸 확장·대수선 시 취득세 과세 여부

지방세운영과-3236  ·  2013. 1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클린룸을 확장하기 위해 건축법상 대수선을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가 지방세법상 개수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클린룸이 건축물에 연결되거나 부착된 형태로 설치되어 건축물의 효용을 높이는 경우, 이를 확장·축소하기 위해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대수선이 수반되면 지방세법상 개수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유권해석입니다. 반면 건축물과 분리·재설치 가능한 설비 자체에 불과한 경우에는 건축물 취득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클린룸 취득세 #대수선 취득세 #지방세법 개수 #건축법 대수선 #클린룸 확장 공사 #건축물 부착 설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3236  ·  2013. 12. 06.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236(2013.12.6.) 유권해석에 따른 판단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클린룸 확장을 위한 대수선의 경우, 우선 클린룸이 건축물에 연결되거나 부착되어 있어 건축물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로서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전제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부동산이 아닌 물건이라도, 그 물건이 건축물의 용도·형태·목적과 결합되어 건축물에 연결·부착되는 방법으로 설치되고, 건축물의 상용에 제공되는 종물에 해당하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클린룸은 통상 건축물 내부에 설치되어 항온·항습·청정상태 유지 등 생산과정에 필수적으로 활용되며, 이때 건축물에 연결 또는 부착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경우라면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반대로, 클린룸 설비 자체가 건축물과 분리·재설치되는 등 독립된 기계장비의 일부로 기능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건축물과 별개의 자산으로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전제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클린룸이 건축물에 연결·부착된 상태에서 이를 확장 또는 축소하기 위해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가 정하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클린룸의 단순 수리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6조제6호가 규정하는 개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결국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클린룸 관련 공사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1) 클린룸이 건축물에 연결·부착되어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시설인지, (2) 그 공사가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상 개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법 제6조제1호: 취득의 범위를 규정하고, 매매·교환·상속·증여·건축·개수 등 유상·무상, 원시·승계의 모든 취득을 포함함.
  • 지방세법 제6조제4호: 건축물의 정의를 규정하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 및 토지에 정착된 각종 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함.
  • 지방세법 제6조제6호: 개수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 및 건축물에 딸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설치·수선으로 정의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함.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건축물의 개념을 정하여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 중 사람의 생활이나 업무 등에 사용되는 구조물을 규율함.
  •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대수선을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증설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구체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함.
사례 Q&A
1. 클린룸 확장 공사에 건축법상 대수선이 포함되면 취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클린룸이 건축물에 연결되거나 부착된 형태로 설치되어 건축물의 효용을 높이는 시설에 해당하고, 이를 확장·축소하기 위해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가 수반된다면 지방세법 제6조제6호의 개수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236 회신은 클린룸 확장을 위한 공사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대수선에 해당하면 지방세법 제6조제6호의 개수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건축물과 분리 가능한 클린룸 설비 교체도 취득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클린룸 설비가 건축물에서 분리·재설치가 가능하여 독립된 기계장비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건축물에 연결·부착된 시설을 전제로 한 지방세법상 개수와는 달라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건축물에 연결·부착된 경우를 건축물 범위로 보되, 설비 자체가 건축물에서 분리·재설치되는 경우에는 기계장비 등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전제하고 있어, 이 경우 지방세법 제6조제6호의 개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3. 클린룸 수리와 확장 공사 중 어떤 경우에만 취득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단순한 수리가 아니라, 클린룸이 건축물에 연결·부착된 상태에서 그 구조나 외형 등에 영향을 주는 대수선이 수반되는 확장·축소 공사인 경우에 지방세법상 개수로 인정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은 클린룸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에 연결된 클린룸을 확장·축소하기 위해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대수선이 수반되면 지방세법 제6조제6호의 개수에 해당한다고 하여, 취득세 과세 요건을 대수선 수반 여부에 두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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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룸 확장을 위한 대수선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236, 2013. 12. 6.]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클린룸 확장을 위한 대수선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

【회답】

클린룸 확장을 위한 대수선의 경우, 클린룸이 건축물에 연결되거나 부착되어 있어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수반한다면 지방세법 제6조제6호에 따른 개수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이유】

○ 클린룸(clean room)을 확장 또는 축소하기 위해 대수선을 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지방세법」제6조제1호및제4호,제6호에 따르면,“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고,“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개수”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과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또한,「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한편, 부동산이 아닌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물건의 위치와 그 위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 목적 등의 관계를 종합해 볼 때 건축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건축물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들로서 건축물의 상용에 제공된 종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 클린룸이란 일반적으로 생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항온ㆍ항습ㆍ청정상태의 유지와 관리 등을 위해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당해 건축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경우 등이라면 건축물의 범위에, 이와는 달리 설비자체가 건축물에서 분리ㆍ재설치 되는 등의 경우라면 기계장비 등의 일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 따라서, 클린룸이 건축물에 연결되거나 부착되어 있어 이를 확장하거나 축소하기 위해「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수반하는 경우라면, 클린룸의 수리여부와는 상관없이「지방세법」제6조제6호에 따른 개수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됨. 끝.

【관련법령】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 지방세법 제6조제6호 / 「지방세법」 제6조제1호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출처 : 행정안전부 2013. 12. 06. 지방세운영과-323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