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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미등록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취득세 감면 여부

지방세운영과-2733  ·  2013. 10.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추후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 취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4항제2호의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행정안전부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금융위원회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4항제2호에서 정한 취득세 감면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미등록 집합투자기구 #취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금융위원회 등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2733  ·  2013. 10. 25.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733(2013.10.25.)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취득세 감면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점에 이미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그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는 설정·설립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제182조 제2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해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바, 이 등록을 통해서만 법령상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인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취득세 감면 적용 여부는 일반적으로 취득 시점의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여, 부동산 취득 당시 금융위원회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그 시점에는 감면요건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부동산 취득 당시에는 미등록 상태였다가 사후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된 경우에도, 취득 당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행정안전부는 실제 개별 사안에서의 감면 적용 여부는 해당 과세권자가 관련 자료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덧붙여, 과세관청의 사실인정과 판단 여지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제1항: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된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집합투자기구 등록의무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제2항: 집합투자기구 등록요건으로 적법한 설정·설립, 집합투자규약이 법령 위반이나 투자자 이익의 명백한 침해가 아닐 것 등을 요구하는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제4항: 금융위원회가 등록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
사례 Q&A
1. 미등록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부동산도 취득세 감면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4항제2호의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취득세 감면 여부는 일반적으로 취득 시점의 감면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되며, 이 사안에서 행정안전부는 취득 당시 금융위원회 등록이 없는 경우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되기 전에 부동산을 먼저 취득하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 취득 시점에 이미 금융위원회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되어 있어야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등록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감면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행정안전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른 등록을 통해 집합투자기구가 인정되고, 취득세 감면은 취득 당시 그 기구가 법령상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여야 한다는 점을 들어, 취득 시 미등록 상태였다면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취득세 감면 시점 기준은 언제인가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취득세 감면 적용 여부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취득 시점에 감면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는 부동산 취득 시점에 금융위원회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그 이후 등록을 하더라도 당초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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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미등록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733, 2013. 10. 25.]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미등록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회답】

사실관계는 검토해야 하나, 부동산 취득시점에 금융위원회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제1항에 의거 취득시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유】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 제2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제1항에서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가 설정ㆍ설립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82조 제2항에서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하면서 제2호는 집합투자기구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ㆍ설립되었을 것, 제3호는 집합투자규약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아니할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4항에서 금융위원회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위 규정 집합투자기구가 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바, 금융위원회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제2항각 호의 등록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등록대상 여부는 결정하고 있는 점, 취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는 취득시점에 감면요건의 충족 여부로 판단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귀 질의와 같이 부동산 취득시점에 금융위원회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취득시점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4항제2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제2항


출처 : 행정안전부 2013. 10. 25. 지방세운영과-273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