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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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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861, 2013. 5. 30.]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전력공급업자의 발전시설에 대한 취득세 과세여부 회신
전력공급업자가 전력을 생산ㆍ판매하기 위해 취득한 발전시설에 대한 취득세 과세여부의 회신은 기존 유권해석으로 대신하므로,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용한다.
1. 귀 도 세정과-6000(’13.4.25)호와 관련입니다.
2. 전력공급업자가 전력을 생산판매하기 위해 취득한 발전시설에 대한취득세 과세여부의 회신은 기존 유권해석으로 갈음하오니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방세운영-4095(2009.9.2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