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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공급업자 발전시설 취득세 과세여부(기존 해석 적용)

지방세운영과-861  ·  2013.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력공급업자가 전력을 생산·판매하기 위해 취득한 발전시설에 대하여 취득세가 과세되는지, 그리고 이 경우 어떤 기준에 따라 기존 유권해석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는 전력공급업자가 전력을 생산·판매하기 위해 취득한 발전시설에 대한 취득세 과세여부는 이미 제시된 기존 유권해석(지방세운영-4095, 2009.9.28)에 따라 판단하도록 회신하였으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해석을 적용해야 한다고 안내한 내용입니다.
#전력공급업자 #발전시설 #취득세 과세여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지방세운영과-861 #지방세운영-4095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861  ·  2013. 05. 30.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861(2013.5.30.) 회신, 붙임 지방세운영-4095(2009.9.28.) 유권해석 참조
  • 행정안전부는 전력공급업자가 전력을 생산·판매하기 위하여 취득한 발전시설에 대한 취득세 과세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새로운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종전의 기존 유권해석(지방세운영-4095, 2009.9.28.)으로 갈음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발전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세운영-4095 해석에서 제시한 판단 기준과 요건을 토대로 검토해야 하며, 단순 시설명칭이 아니라 자산의 성격, 용도, 취득형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회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개별 사안별로 전력공급업자의 발전시설에 관한 실제 설치·운영 형태, 전력 생산·판매 구조, 소유·취득 방식 등을 면밀히 조사한 후, 이를 종전 유권해석에 대비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요약하면, 이 회신에 따라 전력공급업자의 발전시설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적용 여부는 행정안전부의 기존 유권해석이 기준이 되며, 과세관청은 그 해석의 취지에 맞게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과세 또는 비과세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법: 취득세는 부동산, 설비 등 과세대상 자산의 취득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며, 과세요건과 비과세·감면 요건은 개별 규정에 따라 판단
  • 지방세기본법: 유사·동일 사안에 대해서는 기존 유권해석을 참조하여 과세의 예측가능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운용
  • 지방세운영-4095(2009.9.28) 종전 유권해석: 전력공급업자의 발전시설 관련 취득세 과세 여부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판단례를 제시한 해석으로, 이후 유사 사안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
사례 Q&A
1. 전력공급업자 발전시설 취득 시 취득세가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861 회신에 따르면, 전력공급업자가 전력을 생산·판매하기 위해 취득한 발전시설의 취득세 과세 여부는 별도의 새로운 기준이 아니라 기존 유권해석(지방세운영-4095, 2009.9.28.)에 따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 여부는 시설의 용도·성격 등 개별 사실관계를 종전 해석 기준에 대입해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문서번호 지방세운영과-861(2013.5.30.) 회신은 “전력공급업자가 전력을 생산판매하기 위해 취득한 발전시설에 대한 취득세 과세여부의 회신은 기존 유권해석으로 갈음하오니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용”하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붙임으로 지방세운영-4095(2009.9.28.) 유권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전력공급업 발전시설 취득세 판단 시 어떤 기준 유권해석을 적용하나요
답변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별도의 새로운 해석을 내지 않고, 지방세운영-4095(2009.9.28.)에 담긴 기존 유권해석을 기준으로 삼도록 회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발전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이 종전 해석에서 정한 취지와 요건을 참조하여 판단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개별 사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861 회신 이유 부분에서 “전력공급업자가 전력을 생산판매하기 위해 취득한 발전시설에 대한취득세 과세여부의 회신은 기존 유권해석으로 갈음하오니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용하시기 바란다”고 밝히고 있고, 붙임으로 지방세운영-4095(2009.9.28.)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발전시설 취득세 관련해 사실관계를 어떻게 검토해야 하는지
답변
이 회신은 구체적 사례 판단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사실관계를 스스로 면밀히 파악하여 기존 유권해석을 적용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전시설의 실제 소유자, 취득 형태, 전력 생산·판매 목적 여부, 설비의 종류와 용도 등 구체적인 운영 실태를 조사한 후, 이를 지방세운영-4095(2009.9.28.)에서 제시한 취득세 판단 기준에 맞추어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지방세운영과-861 회신은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용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하며, 전력공급업자의 발전시설 취득세 과세 여부는 기존 유권해석으로 대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전제되어야 함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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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전력공급업자의 발전시설에 대한 취득세 과세여부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861, 2013. 5. 30.]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전력공급업자의 발전시설에 대한 취득세 과세여부 회신

【회답】

전력공급업자가 전력을 생산ㆍ판매하기 위해 취득한 발전시설에 대한 취득세 과세여부의 회신은 기존 유권해석으로 대신하므로,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용한다.

【이유】

1. 귀 도 세정과-6000(’13.4.25)호와 관련입니다.
2. 전력공급업자가 전력을 생산판매하기 위해 취득한 발전시설에 대한취득세 과세여부의 회신은 기존 유권해석으로 갈음하오니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방세운영-4095(2009.9.28). 끝.


출처 : 행정안전부 2013. 05. 30. 지방세운영과-86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