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법인전환 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범위 판단

사전-2023-법규법인-0807[법규과-3111]  ·  2023. 1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여 세무법인의 지점이 된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범위는 지점 전체인가요, 아니면 법인 전체인가요?

S요약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으로 세무법인의 지점이 되었을 때, 법인 전체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이 아니라 해당 지점만이 제출 대상임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각 사업은 별도로 구분경리하며, 기존 사업과 승계 사업간 내부거래 시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시가로 계상하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세무법인 #성실신고확인서 #법인전환 #지점 #제출범위 #사업양수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법인-0807[법규과-3111]  ·  2023. 12.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3-법규법인-0807[법규과-3111], 2023-12-13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전환되었을 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범위는 법인 전체가 아니라 해당 지점(전환된 개인사업장만)임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해당 세무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예외 없이 해당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60조의2, 시행령 제42조,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근거해, 기존 사업과 승계사업을 각각 별도로 경리해야 하며, 내부거래 시에는 통상의 거래조건 및 시가 상당액을 적용해야 함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일정은 해당 지점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며,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의 법인에 한정해 적용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내국법인 및 적용 요건
  • 법인세법 제97조의4: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자격 및 범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부동산임대업 등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요건
  •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범위 및 확인서 제출절차
  •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 합병·사업양수시 구분경리 및 내부거래가액 규정
사례 Q&A
1. 법인전환 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범위가 전체 법인인가요?
답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범위는 전환된 개인사업자가 법인 내 지점이 된 경우 해당 지점만 해당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3-법규법인-0807 답변에 따라 법인 전체가 아니라 해당 지점만 성실신고확인 의무가 있습니다.
2. 법인전환 시 기존사업과 양수사업 내부거래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내부거래는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시가 상당액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 근거로, 독립사업자간 통상거래조건 시가 적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성립 후 얼마 동안 제출의무가 있나요?
답변
법인전환 후 3년 이내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 및 법인전환 후 3년 이내 범위가 한정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임대차할 경우 적용되는 임대료의 시가상당액을 기존사업의 매출액으로 계상 및 동 금액을 승계사업의 비용으로 계상

답변내용

「법인세법」제113조제3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자산・부채・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이하 ⁠‘승계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이하 ⁠‘기존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경리하는 경우 승계사업과 기존사업간에 내부거래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대가는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거래할 경우 적용하는 가액에 의하는 것임

1. 사실관계

 ○법인사업자(‘질의법인’)와 개인사업자 6인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여

  -본점 및 지점 6개를 운영하는 세무법인을 설립할 예정임

   * 해당 세무법인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는 대상 아님

 ○개인사업자 중 1인은「소득세법」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이며,

    * 나머지 개인사업자 5인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님

  -해당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세무법인의 지점으로 전환될 예정임

2. 질의요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 개인사업자와 제출대상이 아닌 사업자가 사업의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로서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 개인사업자가 전환법인의 지점이 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방법

   1안) 법인전체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임

   2안) 해당 지점*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임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된 지점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3. 제2호에 따라 전환한 내국법인이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같은 호에 따른 전환일부터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97조의4 【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①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을 말한다.

④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해당 내국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②법 제25조제5항 및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정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

  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③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75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법인세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100분의 5

 2. 수입금액의 1만분의 2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66조에 따른 경정으로 산출세액이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23. 12. 13. 사전-2023-법규법인-0807[법규과-31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법인전환 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범위 판단

사전-2023-법규법인-0807[법규과-3111]  ·  2023. 1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여 세무법인의 지점이 된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범위는 지점 전체인가요, 아니면 법인 전체인가요?

S요약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으로 세무법인의 지점이 되었을 때, 법인 전체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이 아니라 해당 지점만이 제출 대상임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각 사업은 별도로 구분경리하며, 기존 사업과 승계 사업간 내부거래 시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시가로 계상하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세무법인 #성실신고확인서 #법인전환 #지점 #제출범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법인-0807[법규과-3111]  ·  2023. 12.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3-법규법인-0807[법규과-3111], 2023-12-13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전환되었을 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범위는 법인 전체가 아니라 해당 지점(전환된 개인사업장만)임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해당 세무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예외 없이 해당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60조의2, 시행령 제42조,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근거해, 기존 사업과 승계사업을 각각 별도로 경리해야 하며, 내부거래 시에는 통상의 거래조건 및 시가 상당액을 적용해야 함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일정은 해당 지점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며,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의 법인에 한정해 적용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내국법인 및 적용 요건
  • 법인세법 제97조의4: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자격 및 범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부동산임대업 등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요건
  •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범위 및 확인서 제출절차
  •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 합병·사업양수시 구분경리 및 내부거래가액 규정
사례 Q&A
1. 법인전환 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범위가 전체 법인인가요?
답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범위는 전환된 개인사업자가 법인 내 지점이 된 경우 해당 지점만 해당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3-법규법인-0807 답변에 따라 법인 전체가 아니라 해당 지점만 성실신고확인 의무가 있습니다.
2. 법인전환 시 기존사업과 양수사업 내부거래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내부거래는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시가 상당액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 근거로, 독립사업자간 통상거래조건 시가 적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성립 후 얼마 동안 제출의무가 있나요?
답변
법인전환 후 3년 이내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 및 법인전환 후 3년 이내 범위가 한정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임대차할 경우 적용되는 임대료의 시가상당액을 기존사업의 매출액으로 계상 및 동 금액을 승계사업의 비용으로 계상

답변내용

「법인세법」제113조제3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자산・부채・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이하 ⁠‘승계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이하 ⁠‘기존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경리하는 경우 승계사업과 기존사업간에 내부거래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대가는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거래할 경우 적용하는 가액에 의하는 것임

1. 사실관계

 ○법인사업자(‘질의법인’)와 개인사업자 6인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여

  -본점 및 지점 6개를 운영하는 세무법인을 설립할 예정임

   * 해당 세무법인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는 대상 아님

 ○개인사업자 중 1인은「소득세법」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이며,

    * 나머지 개인사업자 5인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님

  -해당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세무법인의 지점으로 전환될 예정임

2. 질의요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 개인사업자와 제출대상이 아닌 사업자가 사업의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로서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 개인사업자가 전환법인의 지점이 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방법

   1안) 법인전체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임

   2안) 해당 지점*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임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된 지점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3. 제2호에 따라 전환한 내국법인이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같은 호에 따른 전환일부터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97조의4 【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①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을 말한다.

④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해당 내국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②법 제25조제5항 및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정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

  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③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75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법인세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100분의 5

 2. 수입금액의 1만분의 2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66조에 따른 경정으로 산출세액이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23. 12. 13. 사전-2023-법규법인-0807[법규과-31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