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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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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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829, 2013. 5. 28.]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부담부증여에 대한 취득세 과세방법 회신
부담부증여에 대한 취득세 과세방법의 질의회신은 기 시달한 부담부증여에 대한 취득세 운영방안으로 대신한다.
1. 귀 도 세무회계과-8621(’13.4.10)호와 관련입니다.
2. 부담부증여에 대한 취득세 과세방법의 질의회신은 기 시달한「부담부증여에 대한 취득세 운영방안」으로 갈음하오니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담부증여에 대한 취득세 운영방안(지방세운영-821,’13.5.2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