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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에 대한 취득세 과세방법 회신 요약

지방세운영과-829  ·  2013. 05.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담부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세를 어떤 기준과 방법에 따라 과세해야 하는지, 개별 사안마다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청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부증여에 대한 취득세 과세방법 질의에 대하여, 별도의 개별 회신을 하지 않고 이미 각 지자체에 시달한 「부담부증여에 대한 취득세 운영방안」(지방세운영-821, 2013.5.28.)을 통해 과세기준과 처리방법을 따르도록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담부증여 #취득세 #취득세 과세방법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지방세운영과-829 #부담부증여 취득세 운영방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829  ·  2013. 05. 28.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829(2013.5.28.) 유권해석에 따른 회답 내용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귀 도의 세무회계과-8621(2013.4.10.)호 질의에 대하여, 부담부증여에 대한 취득세 과세방법에 관한 별도의 개별적인 해석을 제시하지 않고, 이미 각 지자체에 시달한 「부담부증여에 대한 취득세 운영방안」으로 회신을 갈음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부담부증여에 따른 취득세 과세방법은 위 운영방안(문서번호 지방세운영-821, 2013.5.28.)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며, 개별 사안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해당 운영방안을 참조하여 판단·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질의회신에서 귀 도에 대하여 부담부증여 취득세 과세에 관한 업무 처리 시, 이미 시달된 운영방안을 기준으로 삼아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안내하고 있어, 지방세 실무에서 부담부증여 과세 기준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 따라서 부담부증여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채무인수액과 증여가액의 구분, 과세대상 범위 등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지방세 관련 개별 법령과 함께 행정안전부의 부담부증여 취득세 운영방안 지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하는 방향으로 실무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법: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기본 법률로, 증여 및 부담부증여와 같은 무상취득의 과세대상·과세표준·세율의 일반 원칙을 규정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의 부과·징수·불복 절차 등 지방세 전반의 공통 규정을 두어, 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유권해석과 지침 시달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기본법
  • 지방세법 시행령: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과세표준 구분 및 신고·납부 절차를 구체화하여, 부담부증여와 같이 채무인수 등이 함께 수반되는 취득 형태의 세부 산정기준을 위임·규정
  • 행정안전부 「부담부증여에 대한 취득세 운영방안」(지방세운영-821, 2013.5.28.): 부담부증여 시 취득세 과세대상 범위, 과세표준 구분, 신고·처리 절차 등 구체적인 취득세 운영기준을 정한 행정지침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유권해석: 지방세 관련 질의에 대해 기존에 시달된 해석·운영방안을 반복 회신하지 않고, 해당 운영방안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방세 실무를 통일적으로 운영
사례 Q&A
1. 부담부증여 취득세는 행안부에 개별로 다시 질의해야 하나요?
답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829 회신에 따르면, 부담부증여에 대한 취득세 과세방법은 이미 시달된 「부담부증여에 대한 취득세 운영방안」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동일한 취지의 사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개별 질의 없이 해당 운영방안을 기준으로 실무를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부담부증여 취득세 과세방법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구체적 재차 해석을 제시하지 않고 기 시달한 운영방안으로 질의회신을 갈음한다고 명시하여, 당해 사안의 과세기준은 운영방안에 의하여 정리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2. 부담부증여 취득세 과세기준은 어디에 정리되어 있나요?
답변
행정안전부는 부담부증여 관련 취득세 과세기준을 「부담부증여에 대한 취득세 운영방안」(지방세운영-821, 2013.5.28.)이라는 형태로 정리하여 각 지자체에 시달하였고, 지방세운영과-829 회신에서 부담부증여 취득세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 운영방안으로 대신한다고 밝히고 있어, 해당 문서가 부담부증여 취득세 실무 기준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에서 행정안전부는 부담부증여 취득세 과세방법에 관한 질의와 관련하여, 붙임 부담부증여에 대한 취득세 운영방안(지방세운영-821, 2013.5.28.)을 제시하고 이 문서를 통해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지자체는 부담부증여 취득세를 어떻게 실무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는 부담부증여가 발생한 경우, 지방세법 및 시행령 등 관련 규정과 함께 행정안전부의 부담부증여 취득세 운영방안을 근거로 과세대상 범위와 과세표준을 정하고, 지방세운영과-829 회신 취지에 따라 별도 해석 요청 없이도 이 운영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방식으로 실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근거
행정안전부는 본 회신에서 부담부증여 취득세 과세방법 질의에 대하여 기 시달한 운영방안으로 갈음하고, 해당 운영방안을 바탕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 지자체가 과세 실무에서 이를 통일된 기준으로 삼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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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부담부증여에 대한 취득세 과세방법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829, 2013. 5. 28.]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부담부증여에 대한 취득세 과세방법 회신

【회답】

부담부증여에 대한 취득세 과세방법의 질의회신은 기 시달한 부담부증여에 대한 취득세 운영방안으로 대신한다.

【이유】

1. 귀 도 세무회계과-8621(’13.4.10)호와 관련입니다.
2. 부담부증여에 대한 취득세 과세방법의 질의회신은 기 시달한「부담부증여에 대한 취득세 운영방안」으로 갈음하오니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담부증여에 대한 취득세 운영방안(지방세운영-821,’13.5.28). 끝.


출처 : 행정안전부 2013. 05. 28. 지방세운영과-82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