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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도로로 분리된 토지의 산업용 건축물 직접 사용 여부

지방세운영과-3446  ·  2013.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단지 내에서 4차선 도로로 A필지(공장 부속토지)와 B필지(생산지원시설·복리후생시설)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B필지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요?

S요약

산업단지 내에서 4차선 도로로 분리된 A·B필지 중 A필지를 공장 부속토지, B필지를 생산지원시설·복리후생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용도와 실제 이용현황 등을 종합해 전체가 하나의 공장경계구역을 이루는 하나의 유기적 공장구역으로 인정된다면 B필지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며, 이 판단은 과세권자의 사실조사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산업단지 취득세 면제 #산업용 건축물 직접 사용 #공장 부속토지 판단기준 #도로로 분리된 공장 토지 #지방세법 제276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224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3446  ·  2013. 12. 20.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446(2013.12.20.) 유권해석에 따른 산업단지 내 공장부속토지의 직접 사용 판단기준에 대한 회신 내용입니다.
  • 행정안전부 회신은 산업단지 내 4차선 도로로 분리된 A·B필지 중 A필지는 공장 부속토지, B필지는 생산지원시설(주차장, 야적장)과 종업원 복리후생시설(기숙사, 옥외체육시설, 산책로 등)로 사용하는 사안에서, B필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은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3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4조의2 제1호에 따라 공장은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회신은 공장의 부속토지는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이며, 이는 필지 수나 공부상 기재와 무관하게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95누3312 판결 취지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공장이 도로에 의해 외형상 분리되어 있더라도, 취득 목적, 인근 공장용 건축물과의 거리, 토지용도, 실제 이용 현황, 경제적 일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공장구역을 이루고 있다면 이를 하나의 공장경계구역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산업단지 내 4차선 도로로 분리된 A·B필지라 하더라도, 양 토지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장경계구역 안의 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면 B필지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야 하며, 필지별로 제조시설용과 생산지원시설·복리후생시설용으로 나뉘어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직접 사용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 다만, 하나의 공장경계구역 안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과세권자가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현황을 조사하는 등 사실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도로 분리 여부만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신축·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 규정 및 취득일부터 3년 내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추징 규정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4조의2 제1호: 공장을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에 포함하는 규정으로, 공장의 부속토지가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근거
  • 대법원 1995.11.21. 선고 95누3312 판결: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무관하게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시
  • 지방세법상 취득세 감면 규정의 해석 원칙: 면제 후 추징 여부 판단 시, 취득 목적, 토지용도, 실제 이용현황, 경제적 일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접 사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해석론적 기준
사례 Q&A
1. 산업단지에서 도로로 분리된 공장 부속토지도 취득세 감면을 위한 산업용 건축물 직접 사용 토지에 포함되나요?
답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446 유권해석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토지가 4차선 도로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A필지(공장 부속토지)와 B필지(생산지원시설·복리후생시설)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유기적인 공장구역을 이루고, 하나의 공장경계구역 안의 토지로 인정된다면 B필지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과 시행령 제224조의2 제1호는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 및 직접 사용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대법원 95누3312 판결의 부속토지 개념을 원용하여, 토지용도·실제 이용현황·경제적 일체성 등을 고려해 하나의 공장경계구역을 이룬다면 감면 대상 토지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2. 공장 부속토지와 기숙사·주차장·체육시설 토지가 떨어져 있을 때도 산업용 건축물 직접 사용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한가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공장과 기숙사, 주차장, 야적장, 옥외체육시설, 산책로 등으로 이용되는 토지가 도로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취득 목적, 공장 건축물과의 거리, 토지용도, 실제 이용 현황, 경제적 일체성을 종합했을 때 전체가 하나의 공장경계구역을 이루는 부속토지라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4조의2 제1호는 공장을 산업용 건축물 등에 포함시키고, 대법원 95누3312 판결은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 기재가 아니라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법리를 바탕으로 물리적 분리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유기적 공장구역이면 직접 사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3. 산업단지 내 공장 관련 토지가 하나의 공장경계구역인지 여부는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요?
답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은 A·B필지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장경계구역 안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관련 자료와 현황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해 취득 목적, 토지용도, 실제 이용 현황, 인근 공장과의 거리, 경제적 일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거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취득세 면제·추징 규정은 직접 사용 여부를 전제로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 적용은 사실판단에 의존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446 회신은 대법원 95누3312 판결의 부속토지 판단기준(이용현황에 따른 객관적 결정)을 전제하면서, 하나의 공장경계구역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의 사실조사에 의해 개별적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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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446, 2013. 12. 20.]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회답】

산업단지내 4차선 도로로 분리된 A, B필지 중 A필지는 공장의 부속토지로, B필지는 생산지원시설과 종업원의 복리후생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용도, 실제이용 현황 등을 고려해 하나의 공장경계구역 안의 토지에 해당된다면 이는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하나의 공장경계구역 안의 토지에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하여야 한다.

【이유】

산업단지내 4차선 도로로 분리된 A, B필지 중 A필지는 공장의 부속토지로, B필지는 생산지원시설(주차장, 야적장)과 종업원의 복리후생시설(기숙사, 옥외체육시설, 산책로 등)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B필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등 에서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은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4조의2제1호에 따라 공장은 산업용 건축물등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공장의 부속토지는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그리고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
(대법원 1995.11.21. 선고 95누3312 판결등 참조)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장이 도로에 의하여 외형상 분리되어 있지만 취득 목적, 인근 공장용 건축물과의 거리, 토지용도, 실제이용 현황, 경제적 일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공장구역을 이루고 있다면 하나의 공장경계구역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하나의 공장경계구역안의 토지에 해당된다면 비록 도로에 의해 토지가 분리되고, 각각의 필지가 제조시설과 생산지원시설 등으로 구분되어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하나의 공장경계구역안의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관련 자료 및 사실조사를 통해 최종 판단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224조의2제1호


출처 : 행정안전부 2013. 12. 20. 지방세운영과-344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