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학교법인 소유 토지를 교회에 무상 사용 시 재산세 면제 여부

지방세운영과-2983  ·  2013. 1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학교법인 소유 토지 위에 교회 소유 건물이 있어 불특정 다수의 신도가 교회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나 토지는 여전히 학교법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이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가 지방세법 제41조 제1항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학교법인 소유 토지 위에 교회 소유 건물이 있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신도가 이용하는 교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학교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워 학교 등에 대한 재산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종교단체가 해당 토지를 취득·등기하지 않은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종교단체 재산세 면제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유권해석입니다.
#학교법인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감면 #교회 무상사용 토지 #지방세법 제4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2983  ·  2013. 11. 19.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983, 2013.11.19.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제41조 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이 정하는 학교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강의실, 교수연구실, 대학본부, 학생기숙사, 강당 등과 같이 학생 및 교직원의 교육·연구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였습니다.
  • 쟁점 토지는 학교법인 소유이지만, 그 위에는 교회 소유 건물이 있고 불특정 다수의 신도들이 이용하는 교회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대학 구성원(학생·교직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쟁점 토지는 학교법인이 해당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지방세법 제41조 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학교 등에 대한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직접 사용’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자가 사용주체가 되어 법령 및 정관상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종전 유권해석(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820, 2011.4.19.)을 인용하여 해석하였습니다.
  • 쟁점 토지의 경우 종교단체(교회)는 건물은 소유하나 토지를 취득·등기하고 있지 않으므로, 토지에 관하여는 종교단체가 사용주체로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쟁점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이 규정하는 종교 및 제사 단체의 재산세 면제대상 부동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학교법인 소유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는 감면·면제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법 제41조 제1항: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 학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한 특례 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종교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규정
  • 대법원 1992.9.22. 선고 92누7315 판결: 학교의 ‘해당 사업’ 직접 사용 범위를 강의실·연구실·본부·기숙사·강당 등 학생 및 교직원의 교육·연구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로 한정한 판례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820, 2011.4.19.: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상의 직접 사용은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자가 사용주체가 되어 법령·정관상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본 해석
사례 Q&A
1. 학교법인 소유 토지를 교회에 무상 사용하게 한 경우 토지분 재산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학교법인 소유 토지를 교회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더라도 그 토지는 학생·교직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학교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은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만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92누7315 판결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983 회신은 교회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는 교육·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해석하였습니다.
2. 종교단체가 사용하지만 토지는 학교법인 명의인 경우 종교단체 재산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상의 종교단체 재산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종교단체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등기하여 사용주체가 되어야 하므로, 토지가 여전히 학교법인 명의로 있는 경우에는 종교단체 직접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면제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983 및 지방세운영과-1820 유권해석은 제50조 제2항의 직접 사용을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자가 사용주체가 되어 정관상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종교단체가 토지를 등기하지 않은 이상 종교단체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대학 부지 안 교회 건물이 있는 토지의 재산세 감면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학 부지 내 토지의 재산세 감면 여부는 그 토지가 학생 및 교직원의 교육·연구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로 직접 사용되는지, 그리고 해당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되며, 단순히 학교법인 소유라는 사실만으로는 교회 용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92누7315 판결은 학교의 ‘해당 사업 직접 사용’ 범위를 강의실·연구실 등 교육·연구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로 한정하였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983 회신은 교회 용도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종교단체 면제 역시 취득·등기 주체가 종교단체여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재산세 감면 불인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학교법인 소유토지의 토지분 재산세 감면 해당여부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983, 2013. 11. 19.]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학교법인 소유토지의 토지분 재산세 감면 해당여부 질의 회신

【회답】

학교법인 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교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를 종교단체가 취득ㆍ등기하지 않은 이상 해당 토지의 사용주체로서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재산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이유】

지방세법 제41조 제1항에서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학교법인 소유의 토지(이하 ⁠“쟁점 토지”라 함)상에 무상으로 교회 소유의 건물을 교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분 재산세 감면 해당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은 학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위 규정에서 학교의 ⁠“해당 사업”이라 함은 당연히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된다 함은 강의실, 교수연구실, 대학본부, 학생기숙사, 강당 등과 같이 해당 건축물의 사용용도가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필요불가결한 존재인 학생 및 교직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같은 취지
대법원 1992.9.22. 선고 92누7315 판결, 감사원 2001.10.9. 결정 제2001-115호 결정 참조)인 바,
○ 본 질의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 토지에는 교회 소유의 건물이 있고, 불특정 다수의 신도들이 이용하는 교회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필요불가결한 존재인 학생 또는 교직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 토지에 대해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규정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여기서, ⁠“직접 사용”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ㆍ등기한 자가 그 시설의 사용주체로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상 정관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대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할 것(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820, 2011.4.19. 참조)이므로
- 쟁점 토지를 종교단체가 취득ㆍ등기하고 있지 않은 이상 해당 토지의 사용주체로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규정에 따른 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끝.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41조제1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2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2항


출처 : 행정안전부 2013. 11. 19. 지방세운영과-298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