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요건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함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A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식량작물재배업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5 및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
○ 다만,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연도 이후 2017.11월경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로 등록함
* 농어업경영체법§4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2. 질의내용
○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감면적용 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요건인지 여부
(1안) 감면적용 시 필수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2안) 감면적용 시 필수요건에 해당함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이라 한다)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⑧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7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⑦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으려는 영농조합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 및 면제세액계산서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이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2. 어업경영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27조에 따른 어선·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③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12. 14. 기준-2023-법무법인-0146[법무과-85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