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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사실상의 소유자 해당 여부(잔금 전 등기 완료 시)

지방세운영과-438  ·  2013. 04.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할 때,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경우 등기부상 매수인(시흥시)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 납세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구 「지방세법」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로 보며, 취득시기는 취득세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판단하는 취지가 확인됩니다. 이 사안에서 시흥시는 잔금지급 전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토지를 임대하여 임대료를 수취하고, 도로 편입 보상금을 수령하는 등 사용·수익·처분 권한을 계속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등기일 이후 해당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이자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산세 사실상 소유자 #잔금 전 등기 재산세 #지방세법 제107조 #지방세법 제183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일 잔금일 등기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438  ·  2013. 04. 30.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438(2013.4.30.) 재산세 사실상의 소유자 해당 여부 질의 회신
  • 행정안전부는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재산세 관련 규정에 취득시기 규정이 없으므로 대법원 98두14549 판결을 근거로 취득세의 취득시기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일을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등록일 중 빠른 날로 본다고 규정하므로, 이 사안에서는 계약서상 잔금지급일(2009.10.8.)보다 앞선 소유권 이전 등기일(2006.9.22.)이 토지 취득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시흥시가 2006.9.22.자로 질의대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그 날 토지를 취득하여 이후 각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대법원 2005두15045 판결이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란 공부상 소유자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고 판시한 점을 인용하면서, 형식적 등기뿐만 아니라 실질적 소유관계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시흥시가 2006년 9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주)우남 외 5개사에 모델하우스 및 제3경인고속화도로 현장사무실 용도로 질의대상 토지를 임대하고 임대수익을 수취하였고, 건설사의 협조를 받아 토사를 반입하였으며, 토지 중 제3경인고속화도로 편입분에 대한 보상 역시 시흥시가 수령한 사실을 종합하여, 시흥시가 토지를 사용·수익·처분하는 온전한 소유권을 계속 행사하였다고 보았습니다.
  •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행정안전부는 시흥시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질의대상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이면서 동시에 사용·수익 등 온전한 권리를 행사하는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2010.3.31. 전부 개정 이전 규정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정한 조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구 시행령):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일을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등록일 중 빠른 날로 본다고 규정한 조항
  • 대법원 1999.9.7. 선고 98두14549: 재산세의 ‘소유’ 판단 시 취득시기를 정함에 있어 취득세 규정의 취득시기를 준용하여야 한다고 본 판례
  • 대법원 2006.3.23. 선고 2005두15045: 재산세법상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공부상 소유자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보유한 자라고 판시한 판례
사례 Q&A
1. 잔금지급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답변
구 지방세법과 관련 판례에 따르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보며,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일은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봅니다. 이 사안처럼 잔금지급일보다 앞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고, 매수인이 임대·보상 수령 등으로 사용·수익·처분 권한을 행사한 경우라면 등기된 매수인이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438(2013.4.30.) 회신은 구 지방세법 제183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및 대법원 98두14549, 2005두15045 판결을 근거로, 잔금 전 등기 완료 후 매수인이 토지를 임대하고 보상금을 수령하는 등 실질적 소유권을 행사한 경우 매수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재산세에서 ‘사실상 소유자’는 등기 명의자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재산세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로 보되, 이는 단순한 등기 명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상 소유자’를 공부상 소유자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라고 보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도 임대료 수취, 보상금 수령 등으로 사용·수익·처분 권한을 계속 행사한 시흥시를 사실상 소유자로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06.3.23. 선고 2005두15045 판결은 재산세법상 ‘사실상 소유자’를 공부상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로 해석하였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438 회신은 시흥시가 토지를 임대하고 보상금을 수령하는 등 권리를 행사한 점을 근거로 등기와 함께 실질관계를 확인하여 사실상 소유자로 보았습니다.
3. 토지 매수 후 임대수익과 도로 편입 보상금을 매수인이 받으면 재산세 부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뒤 해당 토지를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고, 도로 편입 보상금까지 직접 수령하는 경우, 이는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처분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서는 이러한 사정이 확인되면 매수인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인정되어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438 회신은 시흥시가 소유권 등기 후 (주)우남 외 5개사에 토지를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수취하고, 제3경인고속화도로 편입 토지 보상을 직접 받은 점을 들어 토지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 행사가 있었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시흥시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납세의무자를 인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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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사실상의 소유자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438, 2013. 4. 30.]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잔금지급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경우 등기부상 매수인(시흥시)을 사실상의 소유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시흥시가 소유권 등기일 이후 사용ㆍ수익ㆍ처분 등의 온전한 소유권을 계속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매수인인 시흥시가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질의대상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이면서 사용ㆍ수익 등 온전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자에 해당된다.

【이유】

1. 경기도 세정과-10566(2013.4.25.)호와 관련입니다.
가. 舊「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음)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 여기서 소유란 취득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재산세 관련 규정에서는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취득세의 취득시기를 준용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9.9.7. 선고 98두14549 판결참조)이며,
2) 舊「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음) 제73조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ㆍ등록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러므로,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2009.10.8.) 이전에 매수인인 시흥시 소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2006.9.22.)하였다면 시흥시가 등기일인 2006.9.22.에 질의대상 토지를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또한, 대법원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대법원 2006.3.23. 선고 2005두15045 판결참조) 판시하고 있는 바,
1) 매수인인 시흥시가 ⁠‘06.9월.~ ’07.9월까지 ⁠(주)우남외 5개사의 모델하우스 및 제3경인고속화도로 현장사무실 설치를 위해 질의대상 토지를 임대하고 임대수익을 수취하였다는 점, 시흥시에서 건설사의 협조를 받아 토사를 반입하고 있다는 점, 질의대상 토지중 제3경인고속화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을 시흥시가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 시흥시가 소유권 등기일 이후 사용ㆍ수익ㆍ처분 등의 온전한 소유권을 계속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따라서 매수인인 시흥시가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질의대상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이면서 사용ㆍ수익 등 온전한 권리를 행사하는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끝.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 /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출처 : 행정안전부 2013. 04. 30. 지방세운영과-43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