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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가 구외 아파트를 기숙사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 면제 여부

지방세운영과-2867  ·  2013.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학교가 학교 구역 밖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하여 학생들이 공동취사 등 사실상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 기숙사용 부동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대학교가 학교 구외에 위치한 아파트를 취득하여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로 사용하고, 해당 시설이 공동취사 등 사실상 기숙사로 기능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 기숙사용 부동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본 유권해석입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과세권자의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취득세 면제 #기숙사 취득세 #학교 밖 아파트 기숙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대학 기숙사 세금 #학생기숙사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2867  ·  2013. 11. 08.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867, 2013.11.8. 회신 내용에 따른 해석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감면대상 기숙사에 대해, 소재지를 학교 구내로 한정하거나 건축법상 용도를 기숙사로 한정한다는 명문의 제한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해석하였습니다.
  • 또한, 학교 구역 외의 아파트라 하더라도 공동취사 등 기숙사의 용도로 사실상 사용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용도와 관계없이 기숙사로 보아야 한다는 기존 유권해석(지방세운영과-4397, 2011.9.16. 참조)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학교의 학생은 외국인 초빙교수나 시간강사 등과 달리 학교 운영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구성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학생을 위한 숙소 제공은 기숙사 설치·운영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보았습니다.
  •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대학교가 학교 구외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학생 기숙사로 사용하고, 사실상 기숙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 기숙사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다만, 실제로 해당 아파트가 공동취사 등 기숙사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실질 사용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등은 개별 사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그 해당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 자료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제1항: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가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해당 학교에 대해 주민세 재산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규정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학교의 범위를 규정하고, 취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대상인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범주를 정하는 규정
  • 지방세법 제112조: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부과액 산정에 관한 기본 규정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재산세 면제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세액 산정에 연계되는 규정
  •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과 부과 기준을 정하는 규정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여부와 관련되는 조항
사례 Q&A
1. 대학교가 학교 밖 아파트를 학생 기숙사로 사용할 때 취득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대학교가 학교 구외 아파트를 취득하여 학생들을 위한 공동취사 등 사실상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 기숙사용 부동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제1항은 학교가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867 회신은 학교 구외 아파트라도 사실상 기숙사로 사용된다면 감면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취득세 면제대상 기숙사로 인정되려면 반드시 학교 안에 있어야 하나요?
답변
관련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숙사 취득세 감면 규정은 기숙사의 소재지를 학교 구내로 한정하지 않고 있으며, 학교 구외에 위치한 아파트라도 학생들의 공동취사 등 사실상 기숙사 용도로 사용된다면 면제대상 기숙사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867 회신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제1항이 감면대상 기숙사의 소재지를 학교 구내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 건축법상 용도도 기숙사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학교 밖 아파트라도 실질이 기숙사이면 취득세 면제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학교 밖 아파트를 학생 기숙사로 사용할 때 취득세 면제 여부는 누가 최종 판단하나요?
답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은 일반적인 법령 해석 기준을 제시할 뿐이며, 구체적인 면제 해당 여부는 해당 과세권자(지방자치단체)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지방세운영과-2867 회신은 학교 구외 아파트가 학생들의 기숙사로 사용되면 원칙적으로 취득세 면제대상 기숙사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하면서도, 실제 공동취사 여부, 사용실태 등 구체적 요건 충족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 자료 및 사실관계를 조사해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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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취득세 면제대상 기숙사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867, 2013. 11. 8.]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취득세 면제대상 기숙사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회답】

대학교가 학교 구외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학생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제1항에 의거 취득세 면제대상인 기숙사용 부동산에 해당된다.

【이유】

대학교가 학교 구외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학생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인 학교가 기숙사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제1항에서「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제5호까지의 학교가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해당 학교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단서 및 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 감면대상 기숙사의 경우 그 소재지를 학교 구내로 한정하거나 건축법상 용도를 기숙사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학교 구역 외의 아파트를 1인 단독으로 사용시는 공동취사 등 사실상 기숙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더라도(지방세운영과-4397, 2011.9.16. 참조) 공동취사 등 기숙사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는 건축법상 용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숙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점, 학교의 학생은 외국인 초빙교수나 시간강사 등과 달리 학교 운영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귀 문과 같이 학교 구외에 위치하는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학생들의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다면 취득세 면제대상 기숙사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제1항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 「지방세법」 제112조 /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


출처 : 행정안전부 2013. 11. 08. 지방세운영과-286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