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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판단

지방세운영과-2984  ·  2013. 1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 단위로 합산 신고하는 경우, 균등분(개인사업자) 주민세 납세의무와 납세지는 사업자 전체를 기준으로 하나만 성립하는지, 아니면 각 사업소별로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 여부를 따져 사업소 소재지마다 별도로 부과해야 하는지요?

S요약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사업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며, 여기서 사업소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 사업이 이루어지는 각 개별 사업장 단위를 의미하므로, 복수 사업장을 단일 사업자로 신고하더라도 사업소별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납세의무 및 납세지(각 사업소 소재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사업소별 과세 기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 #주민세 납세지 #사업장별 주민세 #지방세법 제7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2984  ·  2013. 11. 19.

  • 본 회신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984(2013.11.19.)에서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 해석과 관련하여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를 질의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라고 해석하였습니다.
  • 여기서 과세요건이 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사업소’는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며, 복수 사업장을 묶은 개념이 아니라 각각의 개별 사업소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한 단위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하나의 단위로 신고하더라도, 이는 사업장 전체 과세표준 합계가 4,800만원 이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각 사업소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지 여부를 따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의 납세지는 사업소의 소재지로 보는 것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업자를 하나의 납세단위로만 본다면 어느 지자체를 납세지로 할지 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각 사업소 소재지별로 납세의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각 사업소별로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그 각 사업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적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둔 개인에게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 지방세법상 사업소 개념: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복수 사업장 전체가 아닌 각 개별 사업장 단위를 의미함
  • 지방세법상 납세지 원칙: 균등분 주민세의 경우 사업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과세하도록 하는 체계
사례 Q&A
1.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는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합산해 4,800만원을 넘는지로 판단하나요?
답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의 과세요건은 사업자 전체가 아니라 각 사업소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입니다. 따라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직전년도 각 사업소별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사업소에만 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소를 둔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984 회신은 ‘사업소’가 복수가 아닌 단일 사업장 단위라고 보아 사업소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개인사업자의 균등분 주민세 납세지는 대표자 주소지인지 사업장 소재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유권해석에서는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의 납세지를 각 사업소의 소재지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가 있는 경우에도 각 사업소별로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그 사업소가 위치한 지자체를 납세지로 하여 균등분 주민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984 회신은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의 납세지는 사업소 소재지라고 전제하고, 복수 지자체에 사업소가 있는 경우 하나의 납세의무만 인정하면 납세지 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각 사업소별로 납세의무와 납세지를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단위과세를 적용받는 개인사업자도 사업장별로 균등분 주민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를 단위과세 방식으로 신고하는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균등분 주민세에서는 단위과세 사업자 전체가 아니라 각 사업소별 과세표준액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단위과세로 합산 신고하더라도, 직전년도 각 사업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소에 대해 그 소재지에서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984 회신은 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장 전체 합계가 아닌 사업소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합계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고,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은 ‘사업소’를 단위로 하여 4,800만원 이상 사업소에 대해 납세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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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균등분(개인사업자) 주민세 납세의무자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984, 2013. 11. 19.]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균등분(개인사업자) 주민세 납세의무자 질의 회신

【회답】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에 의거 각 사업소별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각 사업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해서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한다.

【이유】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은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바,
- ① 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별로 과세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자에게 과세해야 하는지
- ② 각 사업소별로 과세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 기준을 사업자 단위로 해야 하는지, 사업소 단위로 해야 하는지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에서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지방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의 과세요건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소의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란 의미로서 복수의 개념이 아닌 한 개의 사업소에 대한 개념이라 할 것이므로
- 균등분(개인사업자)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를 판단함에 있어 다수의 사업장을 사업자등록 기준에서 하나의 단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고 해서 사업장 전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합계가 4,800만원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별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합계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또한,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의 납세지는 사업소 소재지가 되는 바, 만약 사업소가 다수의 지자체에 소재한 경우 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 하나의 납세의무만 성립하게 된다면 납세지를 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각 사업소별로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해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따라서, 각 사업소별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각 사업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5조제1항


출처 : 행정안전부 2013. 11. 19. 지방세운영과-298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