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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외 법인분할로 대도시 내 설립 시 등록면허세 중과 여부

지방세운영과-2718  ·  2013. 10.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도시 외에 있는 법인이 분할을 통해 대도시 내에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종전 대도시 내 법인의 소재지와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이 신설법인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지방세법상 중과세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대도시 외에 소재한 법인이 분할을 통해 대도시 내에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에서 정한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전에 대도시 내에 있던 법인이 흡수합병으로 소멸하고 동일 장소·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신설법인을 종전 소멸법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중과 배제 특례 적용은 곤란하다고 보며, 최종 판단은 과세권자의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중과 #대도시 법인설립 #법인분할 세금 #지방세법 제28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 #대도시 외 법인 분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2718  ·  2013. 10. 25.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718, 2013.10.25. 회신 내용에 따른 해석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대도시 외에 소재하는 B법인이 분할을 통해 대도시 내에 C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에서 정한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은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이나 지점·분사무소 설치 등기에 대해 일반세율의 300%를 적용하는 등록면허세 중과 규정을 두고 있고, 시행령 제45조 제2항은 일정한 대도시 내 내국법인의 분할에 한해 이 중과를 배제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행령 제45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 제외는,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 내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분할을 하는 경우로 지역적 범위를 대도시 내 소재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본 사례와 같이 대도시 외 소재 B법인이 분할하는 경우에는 문언상 특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당초 대도시 내에 존재하던 A법인은 B법인에 흡수합병되면서 소멸하였고, 상법 제235조에 따라 존속법인인 B법인이 소멸법인 A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을 뿐이므로, 이후 분할로 신설된 C법인이 종전 A법인의 소재지에 설립되고 명칭을 동일하게 사용하더라도 이를 종전 A법인으로 간주하여 중과 배제 특례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위와 같은 법령의 문언과 합병·분할의 법적 성격을 종합하여, 대도시 외 B법인이 분할해 대도시 내 C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구 행정자치부 세정-2586(2004.8.18.) 유권해석도 같은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 다만, 실제로 해당 사안이 지방세법상 중과 대상인지 여부는 개별 사건별로 사실관계 및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최종 판단은 관할 과세권자가 조사 후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하는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보통세율의 300%로 중과하는 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경영한 대도시 내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상 일정 요건을 갖춘 분할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 특례 규정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다목: 사업의 계속성과 지분 유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분할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여, 세법상 특례 적용 대상 분할의 범위를 한정
  • 상법 제235조: 합병 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합병으로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규정으로, 흡수합병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의 법적 근거를 제시
사례 Q&A
1. 대도시 외 법인이 분할해 대도시 내에 신설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 중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718 유권해석에 따르면, 대도시 외에 소재한 법인이 분할을 통해 대도시 내에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은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300%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45조 제2항은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대도시 내 내국법인의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만을 중과세 제외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도시 외 법인의 분할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2. 예전에 대도시 내에 있던 법인이 흡수합병으로 소멸한 뒤 같은 장소에 분할신설법인을 만들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서는, 흡수합병으로 소멸한 종전 대도시 내 법인의 소재지와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분할로 신설된 법인을 종전 소멸법인과 동일한 법인으로 볼 수 없어 등록면허세 중과 배제 특례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상법 제235조에 따라 합병 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나, 종전 A법인은 합병으로 소멸하였고, 이후 분할로 설립된 C법인은 별개의 신설법인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대도시 내 분할법인 특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3. 등록면허세 대도시 중과세 제외를 받으려면 분할 전 법인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답변
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를 받기 위해서는,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대도시 내 내국법인이어야 하고,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해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시행령 제45조 제2항은 중과 배제 요건으로 ①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경영, ② 대도시 내에 소재하는 내국법인, ③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다목 요건을 충족하는 분할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면허세 대도시 중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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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대도시외 법인분할로 대도시내 설립시 중과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718, 2013. 10. 25.]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소대도시외 법인분할로 대도시내 설립시 중과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회답】

대도시외에 소재하는 B법인이 분할하여 대도시내에 C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해야 한다.

【이유】

당초 대도시내에 설립된 A법인이 대도시외에 소재한 B법인에 흡수합병된 후, 당초 A법인 소재지에 B법인의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대도시외 소재 B법인의 분할로 신설된 C법인이 당초 대도시내 소재 B법인의 지점에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 해당 여부
가.「지방세법」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제1항제1호및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에서법 제28조제2항을 적용할 때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대도시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상법」 제235조에서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 취득세 중과세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분할법인의 경우 그 지역적 범위를 대도시내 소재한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흡수합병은 합병회사의 하나가 존속하고 다른 회사는 소멸된다고 할 것이므로 분할로 신설된 C법인이 종전 대도시내 A법인의 소재지에 설립되고 명칭도 동일하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당초 B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한 종전 A법인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대도시외에 소재하는 B법인이 분할하여 대도시내에 C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위 규정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구 행정자치부 세정-2586, 2004.8.18. 참조)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8조제2항 / 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로 규정 시행령 제45조제2항 / 에서법 제28조제2항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 / 「상법」 제235조


출처 : 행정안전부 2013. 10. 25. 지방세운영과-27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