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유권해석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488, 2013. 12. 26.]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부부 합유재산의 남편 사망에 따른 합유물 취득세율 회신
부부가 합유로 재산을 소유하던 중 남편이 사망해 부인 단독명의가 된 경우에는 합유자 사이에 특별 약정 없이 합유자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 사망한 합유자의 소유권이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되는 점 등을 감안해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한다.
○ 부부가 합유(合有)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던 중 남편이 사망하여 그 합유물을 부인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취득세율
○「지방세법」제7조제1항및제11조 제1항 제1호등에 따르면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 등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농지 외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8을 기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5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 한편「민법」제271조제1항에 따르면, 합유(合有)란 법률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해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특성상 부동산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고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이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잔존 합유자에게 사망한 합유자의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입니다(대법원 93다39225, 1994.2.25).
○ 아울러,「민법」제1000조제1항및제1003조제1항등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의 순서로 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이와 같은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 없이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한 합유자의 소유권이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되는 점, 피상속인의 배우자라고 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당연히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감안했을 때, 부부가 합유(合有)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던 중 남편이 사망하여 부인 단독명의가 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 「지방세법」 제7조제1항 / 「민법」 제271조제1항 / 「민법」 제100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