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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부부 합유재산 남편 사망 시 취득세율(무상취득)

지방세운영과-3488  ·  2013.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부가 합유로 소유하던 부동산에서 남편이 사망하여 부인 단독명의로 변경되는 경우, 이 취득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상속취득세율인지 기타 무상취득세율인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부부가 합유 형태로 재산을 소유하다가 남편이 사망하여 부인 단독명의로 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은 상속인이 아니라 잔존 합유자인 부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상속이 아니라 기타 무상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부부 합유 #합유재산 취득세 #남편 사망 취득세 #배우자 단독명의 변경 #기타 무상취득세율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3488  ·  2013. 12. 26.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488(2013. 12. 26.)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부부가 합유로 재산을 소유하던 중 남편이 사망하여 그 재산이 부인 단독명의가 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사망한 합유자의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 민법 제271조 제1항 및 대법원 93다39225(1994. 2. 25.) 판례에 따라 합유는 조합체적 성격을 가지므로, 합유자 일부가 사망하고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사망자의 상속인이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고, 사망자의 합유지분은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민법 제1000조 제1항 및 제1003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은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순서로 개시되고 배우자는 이들과 공동상속인이 될 뿐이며, 피상속인의 배우자라고 하여 피상속인 재산을 당연히 단독 상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농지 외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
  • 이 사안에서 부부 합유재산의 남편 지분이 사망으로 인해 부인에게 귀속되는 것은 상속으로 인한 이전이 아니라 합유관계의 법리에 따른 권리귀속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상속취득세율이 아니라 제11조 제1항 제2호의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남편 사망으로 인해 부부 합유재산이 부인 단독명의로 변경되는 경우, 별도의 특약이 없는 일반적 합유 관계라면 그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타 무상취득(1천분의 35)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 등 취득 시 취득세 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취득행위 전반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기본 규정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상속으로 인한 농지 외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율(1천분의 28)을 규정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기타 무상취득 시 취득세율(1천분의 35)을 규정하여 상속 이외 무상취득에 대한 세율을 정함
  • 민법 제271조 제1항: 합유의 개념과 효력을 규정하며,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해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합유관계의 법적 성질을 정함
  •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3조 제1항: 상속순위 및 배우자의 공동상속인 지위를 규정하여 직계비속·직계존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됨을 명시함
사례 Q&A
1. 부부 합유 부동산에서 남편이 사망해 아내 단독명의가 되면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부가 합유로 소유하던 부동산에서 남편이 사망하여 별도 약정 없이 아내 단독명의가 된 경우, 남편 지분은 상속인이 아니라 잔존 합유자인 아내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상속취득이 아닌 기타 무상취득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488 회신은 민법 제271조 제1항의 합유 규정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남편 사망 시 합유지분이 상속인이 아닌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상속세율이 아니라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기타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부부 공동명의와 합유 부동산의 상속 시 취득세 적용이 다른가요?
답변
통상 공동소유(지분소유)와 달리 합유는 조합체적 성격을 가지므로, 합유자 사망 시 별도 약정이 없다면 사망자의 합유지분은 상속인이 아니라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 유권해석에서는 부부 합유재산에서 남편이 사망한 경우, 부인 지분의 확대를 상속 취득으로 보지 않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타 무상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271조 제1항은 합유를 조합체로서의 소유로 규정하고, 대법원 93다39225 판결은 합유자 일부 사망 시 특별 약정이 없으면 그 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회신은 부부 합유재산의 남편 사망 사안에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무상취득세율 적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배우자가 합유 재산을 단독 상속한다고 보아 상속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민법상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될 뿐,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권해석에서도 배우자라고 해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당연히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부부 합유재산에서 남편 사망으로 아내 단독명의가 된 경우는 합유의 법리에 따른 권리귀속으로 보아 상속취득세율이 아니라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기타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민법 제1000조 제1항 및 제1003조 제1항은 배우자가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488 회신은 이에 더해 민법 제271조 제1항의 합유 규정을 고려해, 부부 합유재산의 남편 지분이 상속이 아닌 잔존 합유자 귀속으로 이전된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무상취득세율 적용을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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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부부 합유재산의 남편 사망에 따른 합유물 취득세율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488, 2013. 12. 26.]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부부 합유재산의 남편 사망에 따른 합유물 취득세율 회신

【회답】

부부가 합유로 재산을 소유하던 중 남편이 사망해 부인 단독명의가 된 경우에는 합유자 사이에 특별 약정 없이 합유자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 사망한 합유자의 소유권이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되는 점 등을 감안해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한다.

【이유】

○ 부부가 합유(合有)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던 중 남편이 사망하여 그 합유물을 부인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취득세율
○「지방세법」제7조제1항및제11조 제1항 제1호등에 따르면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 등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농지 외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8을 기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5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 한편「민법」제271조제1항에 따르면, 합유(合有)란 법률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해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특성상 부동산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고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이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잔존 합유자에게 사망한 합유자의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입니다(대법원 93다39225, 1994.2.25).
○ 아울러,「민법」제1000조제1항및제1003조제1항등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의 순서로 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이와 같은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 없이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한 합유자의 소유권이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되는 점, 피상속인의 배우자라고 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당연히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감안했을 때, 부부가 합유(合有)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던 중 남편이 사망하여 부인 단독명의가 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 「지방세법」 제7조제1항 / 「민법」 제271조제1항 / 「민법」 제1000조제1항


출처 : 행정안전부 2013. 12. 26. 지방세운영과-348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