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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륜자동차 취득세 과세제외 여부(4kW 이하)

지방세운영과-283  ·  2013. 0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에 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의 전기이륜자동차도 포함되어 취득세가 비과세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은 취득세 과세 대상 차량에서 총 배기량 50시시 미만 이륜자동차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체계상 배기량 50시시 미만 또는 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는 모두 경형이륜자동차로 분류되므로, 생계활동 지원과 서민 부담 경감 취지를 고려할 때 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 전기이륜자동차도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의 회신입니다.
#전기이륜자동차 취득세 #전기 오토바이 취득세 #4kW 이하 전기이륜차 #배기량 50시시 미만 이륜자동차 #경형이륜자동차 취득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283  ·  2013. 01. 28.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83(2013.1.28.) 유권해석 회신 내용에 따른 설명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제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 차량은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와 피견인차, 궤도로 승객·화물을 운반하는 기구를 포함하되, 총 배기량 50시시 미만 이륜자동차는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전제하였습니다.
  •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이륜자동차는 배기량·정격출력 크기와 무관하게 1~2인의 사람 운송에 적합한 이륜 자동차를 말하고, 이 중 배기량 50시시 미만이거나 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경우를 경형이륜자동차로 분류하고 있음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배기량 50시시 미만 이륜자동차를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입법 취지는 그러한 이륜자동차가 주로 생계활동 등에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납세부담 경감을 통한 서민생활 지원에 목적이 있다는 점을 행정안전부는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자동차관리법 체계상 배기량 50시시 미만과 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가 모두 동일하게 경형이륜자동차로 분류되는 점, 그리고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종합할 때, 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 전기이륜자동차도 배기량 50시시 미만 이륜자동차와 동일하게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결국,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전기이륜자동차 중에서 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경형이륜자동차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총 배기량 50시시 미만 이륜자동차’와 동일한 취급을 받아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법 제6조 제1항 제7호: 취득세 과세대상인 차량의 범위를 규정하고, 총 배기량 50시시 미만 이륜자동차는 예외로 두는 조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차량·기구의 구체적 범위 및 총 배기량 50시시 미만 이륜자동차의 과세 제외 규정을 둔 조항
  •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취득세 과세대상의 구체적 열거 및 과세 범위 설정에 관한 기본 규정
  •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 이륜자동차의 정의를 규정하고, 배기량·정격출력 크기와 관계없이 1~2인 운송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는 조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이륜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을 정하고, 배기량 50시시 미만 또는 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를 경형이륜자동차로 분류하는 규정
사례 Q&A
1. 최고정격출력 4kW 이하 전기이륜자동차도 취득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83 유권해석에 따르면, 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 전기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상 경형이륜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총 배기량 50시시 미만 이륜자동차와 동일하게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6조 제1항 제7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규칙 별표 1, 그리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83(2013.1.28.) 회신에서 경형이륜자동차와 취득세 과세제외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2. 전기이륜자동차 취득 시 배기량 기준이 없어도 취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전기이륜자동차는 배기량 개념이 없지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경우 경형이륜자동차로 분류됩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은 이 경형이륜자동차를 지방세법 시행령상의 총 배기량 50시시 미만 이륜자동차와 동일하게 보아 취득세 과세제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규칙 별표 1은 전기이륜자동차에 대해 배기량 대신 정격출력 기준을 적용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83 회신은 이러한 분류체계를 근거로 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 전기이륜자동차도 취득세 과세제외 범주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경형 전기이륜차의 취득세 비과세 근거와 입법 취지는 무엇인가요?
답변
행정안전부는 배기량 50시시 미만 이륜자동차를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해당 차량이 주로 생계활동에 사용되고, 이에 따른 서민생활 지원과 납세부담 경감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중에서도 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 경형이륜자동차는 동일한 용도와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 같은 비과세 취지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입니다.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총 배기량 50시시 미만 이륜자동차를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83 회신 이유 부분에서 그 목적이 서민생활 지원이라는 점을 명시하면서, 이와 동일하게 분류되는 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 경형 전기이륜자동차에도 같은 취지를 확장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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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륜자동차의 취득세 과세제외 여부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83, 2013. 1. 28.]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에 ⁠“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전기이륜자동차”가 포함되는지의 여부

【회답】

배기량이 50시시 미만이거나 최고정격출력이 4킬로와트 이하인 경우 경형이륜자동차로 분류하고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를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주로 생계활동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납세부담 경감을 통한 서민생활 지원에 그 목적이 있다. 배기량이 50시시 미만과 최고정격출력이 4킬로와트 이하인 경우를 경형이륜자동차로 분류할 때 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전기이륜자동차도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유】

1. 귀 시 친환경교통과-450(’13.1.10)호와 관련입니다.
○「지방세법」제6조제1항제7호및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차량이란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와 피견인차, 궤도로 승객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하되, 다만 총 배기량이 50시시 미만인 이륜자동차는 제외되는 것임.
○ 또한,「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이륜자동차란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이나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의 규모별 세부기준에서는 배기량이 50시시 미만이거나 최고정격출력이 4킬로와트 이하인 경우에는 경형이륜자동차로 분류하고 있음.
○ 한편,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를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당해 이륜자동차가 주로 생계활동 등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납세부담 경감을 통한 서민생활 지원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임.
○ 따라서,「자동차관리법」등에서 배기량이 50시시 미만인 경우와 최고정격출력이 4킬로와트 이하인 경우를 동일하게 경형이륜자동차로 분류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전기이륜자동차도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끝.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지방세법」 제6조제1항제7호 / 「지방세법」 제7조제1항 /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


출처 : 행정안전부 2013. 01. 28. 지방세운영과-28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