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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연부계약·경개계약 시 사실상 취득 인정 여부

지방세운영과-2717  ·  2013. 10.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부계약으로 매매대금을 분할 납부하던 중 잔금 일부를 남겨둔 미등기 상태에서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과세물건에 대한 사용·수익·처분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면 「지방세법」상 사실상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S요약

연부계약으로 매매대금을 분할 납부하다가 잔금의 일부만 남긴 상태에서 미등기 상태로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잔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과세물건에 대한 사용ㆍ수익ㆍ처분의 총체적 권리를 이미 행사하고 있다면 「지방세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를 종합해 과세관청이 판단하여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취득 #연부계약 취득세 #경개계약 취득세 #잔금 일부 미지급 #지방세법 제7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2717  ·  2013. 10. 25.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717(2013.10.25.) 유권해석에 따른 사실상 취득 여부 판단 기준입니다.
  •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연부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분할 납부하던 중 잔금의 일부(매매대금의 2.34%)를 남겨둔 상태에서 미등기 상태로 경개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잔금 전액 미지급이라는 사정만으로 취득세 비과세 또는 환급 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전제하에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먼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동산 등 과세대상 물건은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이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10조 제5항과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며, 이때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등기·등록일 중 빠른 날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07두4148 판결을 인용하여,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란 잔금이 전부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지급되고, 사회통념상 무시하여도 좋을 정도의 일부분만 미지급되고 있어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지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담세력을 인정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므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했는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삼는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잔금의 일부가 미지급된 상태이더라도, 취득 물건에 관하여 사실상 사용·수익·처분의 총체적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면, 이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취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연부계약 중 잔금 일부 미지급 상태에서 경개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취득세 환급 여부나 과세 여부는, 경개계약의 구체적 내용, 납부 비율, 권리행사 실태 등 관련 사실관계를 과세관청이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과세물건에 대한 사용·수익·처분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사실상 취득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라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을 규정
  •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이 없어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
  •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법인장부 등으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취득 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등기·등록일 중 빠른 날로 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는 구체적 기준 규정
  • 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4148 판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은 잔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대부분이 지급되고 사회통념상 무시 가능한 정도만 미지급된 경우로서, 거래관념상 잔금 전액 지급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시점을 의미한다고 판시
사례 Q&A
1. 연부계약으로 집을 사고 잔금 일부 미지급·미등기 상태에서 사실상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연부계약으로 매매대금을 분할 납부하다가 잔금 일부를 남긴 미등기 상태라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처분의 총체적 권리를 이미 행사하고 있다면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사실상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717(2013.10.25.) 회신은 연부계약 중 잔금 일부 미지급 상태에서도 취득 물건을 사실상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이를 사실상 취득으로 보고,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은 잔금을 모두 주지 않아도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은 잔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지급되고 사회통념상 무시해도 될 정도만 미지급된 경우,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지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717 회신은 대법원 2007두4148 판결을 인용하여,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란 잔금 전액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지급되어 남은 금액이 사회통념상 경미한 수준이라면 잔금 전액 지급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취득세는 등기 이전이 없어도 사용·수익·처분 권리가 있으면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므로, 등기·등록이 없어도 과세물건에 대한 사용·수익·처분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고 있다면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사실상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717 회신은 취득세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소유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유통세라는 점을 전제로, 등기·등록이 없더라도 사실상 사용·수익·처분 권리를 보유하면 사실상 취득으로 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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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실상 취득여부에 대한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717, 2013. 10. 25.]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실상 취득여부에 대한 회신

【회답】

연부계약으로 매매대금을 분할 납부하던 중 잔금 일부를 남겨놓고 미등기 상태에서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잔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과세물건에 대한 사용ㆍ수익ㆍ처분의 총체적 권리를 행사한다면 「지방세법」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이에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 하여야 한다.

【이유】

○ 연부계약으로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던 중 잔금의 일부(매매대금의 2.34%)를 남겨놓고 미등기 상태에서 경개계약 체결한 경우의 취득세 환급 여부
○「지방세법」제7조제1항및제2항에 따르면,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민법」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이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또한,같은 법 제10조제5항및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의 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등기ㆍ등록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란 잔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지급되고 사회통념상 무시하여도 좋은 정도의 일부분만 미지급되고 있을 뿐이어서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4148 판결).
○ 아울러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므로 잔금의 일부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취득 물건을 사실상 사용ㆍ수익ㆍ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 따라서, 잔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과세물건에 대한 사용ㆍ수익ㆍ처분의 총체적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과세관청에서 관련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상 취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임을 회신합니다. 끝.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조제1항 / 기타 관계 법 제20조제2항제2호


출처 : 행정안전부 2013. 10. 25. 지방세운영과-27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