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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 공람 후 토지가격 재평가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33  ·  2012. 0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계획에 대한 공람이 이미 완료된 이후에도, 환지계획 인가 전이라면 구역 내 토지가격을 다시 평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재평가로 환지계획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환지계획 재공람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환지계획에 대한 공람이 이미 실시된 후라도, 환지계획인가 전 단계라면 도시개발법 제28조제3항 등에 따라 구역 내 토지가격 재평가는 다시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평가 결과로 인해 기존 환지계획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해 환지계획 재공람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지계획 #토지가격 재평가 #환지계획 공람 #환지계획 재공람 #도시개발법 제28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33  ·  2012. 01. 10.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3, 2012. 1. 10. 회신(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
  • 국토교통부는 환지계획에 대한 공람을 이미 실시한 상태라 하더라도, 아직 환지계획 인가 이전이라면 「도시개발법」 제28조제3항 등에 따라 구역 내 토지가격을 재평가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공람이 완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토지가격을 확정·고착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인가 전 단계에서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토지가격 평가를 다시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다만 국토교통부는 토지가격 재평가의 결과로 인해, 이미 공람을 거친 기존 환지계획의 내용(배분·배치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권리·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아, 환지계획에 대한 재공람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도시개발법 제28조 및 제28조제3항의 취지에 따라, 환지계획의 중요한 조건(토지가격, 환지 배치 등)이 변경될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다시 열람·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행정절차적 요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 정리하면, 환지계획 공람 후라도 인가 전이면 토지가격 재평가는 가능하나, 그 재평가로 인해 환지계획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공람을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다시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28조제3항: 환지계획에 포함되는 토지의 평가 및 환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지계획 인가 전 단계에서 필요한 변경·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
  • 도시개발법 제28조: 환지계획의 수립, 공람, 인가 절차를 규정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과 권리 보호를 도모하는 규정
  • 도시개발법 관련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환지계획 공람 절차 및 공람 후 내용 변경 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열람 보장 등 재공람 필요성을 전제로 하는 세부 절차 규정
  • 도시개발법상 환지제도 일반 규정: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의 위치·지번·지목과 토지가격을 조정하여 종전 토지 소유자의 권리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 행정절차 전반의 원칙: 행정계획의 공람 후 중요한 내용 변경 시,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시 기회를 다시 보장하기 위해 재공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를 요구하는 원칙
사례 Q&A
1. 환지계획 공람이 끝난 후에도 토지가격을 다시 평가할 수 있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환지계획에 대한 공람이 이미 끝난 상태라 하더라도 환지계획 인가 전이라면 「도시개발법」 제28조제3항 등에 따라 구역 내 토지가격을 재평가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3(2012. 1. 10.) 회신에서, 환지계획 공람을 실시한 후라도 환지계획 인가 이전이라면 토지가격 재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토지가격 재평가로 환지계획 내용이 달라지면 재공람을 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토지가격을 재평가한 결과 기존에 공람한 환지계획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해 환지계획 재공람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3 회신에서, 토지가격 재평가로 인해 기존 환지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 대한 재공람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재공람 필요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환지계획 공람과 인가 사이 단계에서 토지가격 조정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환지계획 공람 후 인가 전 단계에서는 토지가격 재평가 자체는 가능하나, 그로 인해 환지 배치나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는 환지계획 변경이 발생하면 반드시 재공람 절차를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다시 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3 유권해석은 환지계획 인가 전 토지가격 재평가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기존 환지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공람 실시가 필요하다고 하여 절차적 권리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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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지계획의 공람 후 토지가격 재평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3, 2012. 1. 1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환지계획의 공람이 완료된 상태에서 구역 내 토지가격을 다시 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환지계획에 대한 공람을 실시하였으나 환지계획인가 이전이라면「도시개발법」제28조제3항 등에 따라 토지가격을 재평가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 며, 다만 이로 인해 기존의 환지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 대한 재공람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1. 10. 도시재생과-3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