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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도·양수 시 평균임금 산정 및 상여금 처리 방법

근로개선정책과-1147  ·  2014. 02.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인해 평균임금 산정기간 3개월이 양도 및 양수 사업장에 걸쳐 있는 경우, 각각의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와 상여금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된 경우, 평균임금은 양도·양수 모두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며,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여금은 근로의 대상성이 인정되면 이전 12개월분 전액을 월수로 분할하여 포함해야 합니다.
#사업양도 #사업양수 #평균임금 #상여금 #임금산정 #3개월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1147  ·  2014. 02. 2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147(2014.2.25.)
  •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어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 영업양도 전후의 근로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야 함.
  • 평균임금 산정기간(3개월)은 양도인에게 고용된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양수인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도 3개월 전체를 기준으로 함.
  • 평균임금 산정 시 양도 사업장과 양수 사업장 모두에서 받은 임금의 총액을 합산하여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야 함.
  • 상여금은 근로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 전 12개월간 지급받은 전체 금액을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임
  •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고용노동부 예규 제49호, 2012.9.25.): 근로의 대상성이 인정되면 상여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2개월간 지급받은 전액을 근로월수로 분할 산입
  • 사업 양도·양수 시 고용승계 규정: 영업양도 전후의 근로기간을 계속근로로 간주함
사례 Q&A
1. 사업 양도·양수 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사업 포괄 양도·양수 시 양도 및 양수 사업장에서의 전체 3개월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계속근로로 간주하여 계산됩니다.
2. 양도 사업장에서 받은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예,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상여금은 양도 사업장에서 받은 것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근거
상여금 취급요령에 따라 발생 전 12개월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분할 산입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평균임금 산출 시 임금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양도·양수 사업장 모두에서 지급받은 3개월 임금 총액을 합산해 총일수로 나눕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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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147, 2014. 2.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이 양도ㆍ양수되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이 양도 및 양수 사업장에 걸쳐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 및 상여금 산입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사업이 포괄적 양도ㆍ양수되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이 양도 및 양수 사업장에 걸쳐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양수 사업장의 임금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양도 사업장의 임금(상여금 포함)을 포함하여 근기법에 따른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 3개월 전부가 양수 사업장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상여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

【회답】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귀 질의와 같이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되어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영업양도 전후의 근로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는 바, 양수인에게 고용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양도인에게 고용된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이 되며 평균임금의 산정은 동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할 것임.
한편,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고용노동부 예규 제49호, 2012.9.25.)에 따라 근로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산입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2. 25. 근로개선정책과-114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