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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근속수당·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고용노동부 2014-07-04)

근로개선정책과-3767  ·  2014. 07.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속수당, 가족수당, 보건수당, 대기수당, 명절상여금, 휴가비, 정기상여금 등 회사에서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근속수당, 가족수당, 보건수당, 대기수당 등 다양한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받아, 근로의 제공만으로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일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조건이나 운용실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통상임금 #근속수당 #가족수당 #대기수당 #보건수당 #정기상여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3767  ·  2014. 07. 0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767, 2014-07-04
  • 통상임금이란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임금의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해당합니다.
  • 가족수당의 경우, 전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1만원 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가족 수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부분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근속수당은 평사원에 한정 지급되는 경우라도, 근속연수에 따라 이미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보건수당, 명절상여금, 휴가비, 정기상여금 등은 지급일 현재 재직, 일정 근무일수 등 추가 요건이 붙는다면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지급조건 및 운용실태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 대기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라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각각의 수당이 실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지급조건운용실태를 객관적으로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임금, 근로조건, 통상임금의 개념을 정의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규정
  •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기준(정기성·일률성·고정성 명시)
  • 통상임금이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 제공 시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인 지급이 핵심 요건
사례 Q&A
1.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까?
답변
근속수당은 평사원에 한하여 지급하더라도 근무 연수에 따라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정성 원칙에 따라, 초과근로 시점에서 이미 지급 여부가 확정된 경우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2. 명절상여금과 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답변
명절상여금과 휴가비는 재직 등 추가 조건이 있으면 통상임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지급일 현재 재직 등 고정성이 없는 경우 통상임금 해당성이 부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해석을 참고합니다.
3. 대기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취급됩니까?
답변
대기수당이 소정근로시간 외 추가근로의 대가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정근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임금이나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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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수당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767, 2014. 7. 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사에서는 사원들에게 아래와 같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동 수당의 성격, 지급대상 범위, 지급시기 등을 달리하고 있음. 아래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당 지급조건
ㆍ 가족수당
○ 미혼사원 10,000원, 결혼(2인 가족) 20,000원, 자녀 1명(3인 가족) 30,000원을 지급하고 있음(1명 추가시 10,000원 추가지급).
○ 가족수에 따라 그 지급액을 달리하고 있음.
ㆍ 근속수당
○ 평사원이 계속 근무하여 3년차에는 3,000원의 근속수당으로 지급하고 있고, 3년 초과 매년 3,000원 가산 지급하고 있음.
○ 근속수당은 평사원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평사원이 승진하여 주임이 되면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ㆍ 보건수당(생리수당)
○ 생산직 여성 근로자에 한하여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별도 추가 1일 일당(일급)을 지급하고 있음. 관리직 사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함.
○ 취업규칙 등에는 생리휴가를 무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음.
ㆍ 대기수당
○ 일정사원에게 업무 형편상 오전 7시 출근(정시 출근시간 오전 8시), 오후 9시 후 퇴근(정시 퇴근시간 1시간 후)시키고 있음.
○ 위 근무에 대한 명칭을 대기수당으로 하고 대가로 6,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월 통상 5~15회 정도 이러한 경우가 있음.
ㆍ 명절상여금 및 휴가비
○ 매년 구정과 추석에 명절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일 현재 재직사원에 한하여 지급
○ 휴가비는 관리사원에게 기본급의 50%, 생산사원은 일급의 15일분(월 기본임금 50%상당 수준)의 금품을 지급하여 왔으며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
○ 취업규칙 등 관련규정으로 명시한 바 없으나 매년 관행적으로 지급하여 왔음.
ㆍ 정기상여금
○ 정기상여금 연 기본급 200%를 12개월 분할하여 매월 임금액 지급시 분할 지급하여 왔음.
○ 위 상여금은 생산직에 한하여 지급하며 관리직은 미지급

【회답】

통상임금이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고,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3.12.18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가족수당 관련
모든 근로자에게 기본금액을 가족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실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는 일정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기본금액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다름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속함
귀 질의 상 가족수당이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전 사원에게 1만원씩 지급하고 부양가족 수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경우라면, 전 사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분은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임.
근속수당ㆍ보건수당ㆍ명절상여금ㆍ휴가비ㆍ정기상여금 관련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함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 상 근속수당이 근속기간 3년차에는 3,000원, 3년 초과 시 매년 3,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근속기간이 얼마인지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평사원에 한하여 지급된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한편, 보건수당, 명절상여금, 휴가비, 정기상여금 등이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의 충족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없을 것이나, 해당 임금의 지급조건과 운용실태 등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대기수당 관련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함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 상 대기수당이 소정근로 외에 초과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동 수당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7. 04. 근로개선정책과-376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