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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1569  ·  2020. 04.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퇴사한 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퇴직한 근로자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고를 원하는 경우 관련 기관에 절차에 따라 접수할 수 있으며, 별도 제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퇴사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퇴직 근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569  ·  2020. 04. 1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69, 2020.04.14. 회신에 따르면 회신 주체는 고용노동부입니다.
  • 질의 건과 같이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 상 관련 규정에 퇴직한 근로자의 별도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고가 허용된다는 판단입니다.
  • 신고를 원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 또는 관련 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근로자는 이에 대한 보호를 받을 권리 규정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 의무,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에 관한 주요 내용 포함
사례 Q&A
1. 퇴직한 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
퇴사한 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별도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상에 퇴사자가 포함되나요?
답변
퇴사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신고 자격에 공백이나 불허 규정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3. 퇴직 후에도 전 직장에 괴롭힘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퇴직 후에도 관련 기관에 괴롭힘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자료에서 퇴직 사실만으로 신고가 제한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퇴사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69, 2020. 4. 1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14. 근로기준정책과-156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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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1569  ·  2020. 04.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퇴사한 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퇴직한 근로자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고를 원하는 경우 관련 기관에 절차에 따라 접수할 수 있으며, 별도 제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퇴사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569  ·  2020. 04. 1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69, 2020.04.14. 회신에 따르면 회신 주체는 고용노동부입니다.
  • 질의 건과 같이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 상 관련 규정에 퇴직한 근로자의 별도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고가 허용된다는 판단입니다.
  • 신고를 원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 또는 관련 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근로자는 이에 대한 보호를 받을 권리 규정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 의무,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에 관한 주요 내용 포함
사례 Q&A
1. 퇴직한 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
퇴사한 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별도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상에 퇴사자가 포함되나요?
답변
퇴사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신고 자격에 공백이나 불허 규정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3. 퇴직 후에도 전 직장에 괴롭힘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퇴직 후에도 관련 기관에 괴롭힘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자료에서 퇴직 사실만으로 신고가 제한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퇴사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69, 2020. 4. 1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14. 근로기준정책과-156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