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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징계 사내 공지의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89  ·  2022. 0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 징계 사실을 사내 공지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실을 사내에 공지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인격권 보호징계의 정당성·공익성이 균형을 이뤄야 하며, 해당 공지가 필요 이상의 목적이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징계 #사내 공지 #직장 내 괴롭힘 #인격권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89  ·  2022. 02. 0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9(2022.2.7.) 회신에 따르면, 근로자 징계 사실의 사내 공지는 개별 상황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징계 사실 공지가 단순한 사실 전달이나 조직 운영상 필요에 따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있지만, 비방·모욕 등 필요 이상으로 근로자의 인격을 침해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여부는 공지의 방식, 내용, 범위, 목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하였습니다.
  • 따라서 징계 공지에 있어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목적과 관련성 범위 내에서 시행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직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신체·정신적 고통 행위 금지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징계 등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기준 명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 징계 절차 및 통보 방법 관련 규정
사례 Q&A
1. 근로자 징계를 사내에 공지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징계 공지가 비방이나 부당한 공개로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공지의 목적·내용·방식 등을 종합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2. 징계 사실을 알리는 것이 언제 문제될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에 대한 불필요한 신상 공개 또는 모욕적 표현이 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공지의 범위인격권 침해 여부가 중요 기준임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시 고려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공지의 필요성, 범위, 방식, 내용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자 징계 조치를 사내 공지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 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9, 2022. 2. 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2. 07. 근로기준정책과-38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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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징계 사내 공지의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89  ·  2022. 0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 징계 사실을 사내 공지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실을 사내에 공지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인격권 보호징계의 정당성·공익성이 균형을 이뤄야 하며, 해당 공지가 필요 이상의 목적이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징계 #사내 공지 #직장 내 괴롭힘 #인격권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89  ·  2022. 02. 0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9(2022.2.7.) 회신에 따르면, 근로자 징계 사실의 사내 공지는 개별 상황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징계 사실 공지가 단순한 사실 전달이나 조직 운영상 필요에 따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있지만, 비방·모욕 등 필요 이상으로 근로자의 인격을 침해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여부는 공지의 방식, 내용, 범위, 목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하였습니다.
  • 따라서 징계 공지에 있어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목적과 관련성 범위 내에서 시행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직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신체·정신적 고통 행위 금지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징계 등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기준 명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 징계 절차 및 통보 방법 관련 규정
사례 Q&A
1. 근로자 징계를 사내에 공지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징계 공지가 비방이나 부당한 공개로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공지의 목적·내용·방식 등을 종합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2. 징계 사실을 알리는 것이 언제 문제될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에 대한 불필요한 신상 공개 또는 모욕적 표현이 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공지의 범위인격권 침해 여부가 중요 기준임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시 고려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공지의 필요성, 범위, 방식, 내용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자 징계 조치를 사내 공지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 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9, 2022. 2. 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2. 07. 근로기준정책과-38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