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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대표자지정 동의서 첨부서류 해석

도시재생과-1376  ·  2012. 07.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 대표자지정 동의서에 신분증 사본 대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러한 첨부서류 요건이 적용되는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대표자지정 동의서를 제출할 때에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6항에 따라 인감증명서가 아니라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사본을 첨부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규정은 부칙(대통령령 제23685호) 제3조에 따라 2012.4.1. 이후 받는 동의서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6항 #대표자 지정 동의서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사본 #인감증명서 첨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76 #도시개발 동의서 서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376  ·  2012. 07. 3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76(2012. 7. 31.)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6항에서는 대표자 지정 동의서에 첨부할 서류를 인감증명서가 아닌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사본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대표자지정 동의서 제출 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만으로는 동 시행령 제6조제6항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의 사본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동 회신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3685호) 제3조를 근거로, 대표자 지정 동의서 첨부서류에 관한 위 규정이 2012년 4월 1일 이후에 받는 동의서부터 적용된다고 명시하여,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정리하면, 도시개발사업에서 대표자지정 동의서를 받을 때에는 시행령 개정 부칙에 따라 2012.4.1. 이후 접수분부터는 인감증명서 대신 신분증 사본 등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사본을 첨부하도록 안내·관리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6항: 대표자 지정 동의서에는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3685호) 제3조: 대표자 지정 동의서 첨부서류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받는 동의서부터 적용하도록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 대표자지정 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도 되는지
답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76 유권해석에 따르면 대표자지정 동의서에는 인감증명서가 아니라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사본을 첨부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만을 첨부하는 방식은 시행령 제6조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6항은 대표자 지정 동의서에 인감증명서가 아닌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76(2012.7.31.) 회신에서 이를 그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2.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표자 지정 동의서 첨부서류 변경 적용 시점은 언제인지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대표자지정 동의서에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사본을 첨부하도록 한 개정 규정은 부칙에 따라 2012년 4월 1일 이후 받는 동의서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3685호) 제3조는 개정 규정이 2012.4.1. 이후 받는 동의서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76 회신에서도 같은 취지로 적용 시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에서 대표자 지정 시 신분증 사본은 어떤 법적 근거로 요구되는지
답변
도시개발사업 대표자 지정 절차에서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사본을 요구하는 근거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6항이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76 회신에서 이 조항에 따라 인감증명서가 아닌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6항이 대표자 지정 동의서의 첨부서류를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사본으로 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76(2012.7.31.) 회신이 이 규정을 근거로 인감증명서 첨부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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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동의서 첨부서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76, 2012. 7. 3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602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5년판)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대표자지정 동의서에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사본”이 아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6항에서는 대표자 지정 동의서에 ⁠“인감증명서”가 아닌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사본”을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위 조항은 부칙(대통령령 제23685호)제3조에 따라 12.4.1 이후 받는 동의서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7. 31. 도시재생과-137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