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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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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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76, 2012. 7. 3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602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5년판)_도시재생과.pdf
대표자지정 동의서에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사본”이 아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6항에서는 대표자 지정 동의서에 “인감증명서”가 아닌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사본”을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위 조항은 부칙(대통령령 제23685호)제3조에 따라 12.4.1 이후 받는 동의서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