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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대표의 도시개발 조합원 해당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도시재생과-416  ·  2012. 03.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종중인 경우, 종중대표 개인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종중이 조합원이 되고 종중대표는 그 권리만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종중인 경우에는 종중 자체가 도시개발사업 조합원이 된다고 보이며, 개인인 종중대표가 단독으로 조합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다만 종중회의에서 적법하게 선임·결정된 종중대표는 조합원인 종중의 권리를 대리하여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입니다.
#종중대표 조합원 #종중 조합원 자격 #도시개발 종중 #도시개발구역 조합원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도시재생과-416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416  ·  2012. 03. 14.

  • 이 회신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당시 도시활력지원과) 2012.3.14.자 도시재생과-416 호 유권해석(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 수록)에 따른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종중으로 되어 있는 경우, 조합원은 개인 종중대표가 아니라 종중 자체가 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이 사안에서 조합원 지위는 토지 소유자인 종중에게 귀속되며, 종중대표 개인이 독립된 조합원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으로 이해됩니다.
  • 다만 국토교통부는 종중회의에서 적법하게 결정된 종중대표가 조합원인 종중의 권리를 대리하여 행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하여, 조합 총회 참석, 의결권 행사, 서류 제출 등은 종중대표 명의로 대리 행사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정리하면, 종중이 소유자로 등기된 토지를 기준으로 조합원은 종중이 되며, 종중대표는 종중회의 결의에 따라 조합원인 종중의 권리를 대리·집행하는 지위에 한정된다는 점을 국토교통부가 안내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해당 구역 토지 등의 소유자로 구성됨.
  • 도시개발법상 조합원 자격 규정: 등기부상 토지 소유자를 기준으로 조합원 자격을 판단하며, 소유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그 법인·단체가 조합원이 됨.
  • 민법상 대표제도: 비법인사단·종중 등 단체의 의사결정과 대외관계는 총회(종중회의) 결의와 이를 집행하는 대표자에 의해 이루어짐.
  • 종중 관련 일반 법리: 종중 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종중 소유로 보며, 종중은 대표자를 통해 권리·의무를 행사함.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에서 종중대표 개인이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종중이라면 조합원은 개인인 종중대표가 아니라 종중 자체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종중대표 개인이 독립된 조합원이 되는 것은 곤란하나, 종중이 가진 조합원의 권리를 대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재생과-416 회신에서 “종중이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종중이 조합원이 됨”이라고 하였고, “종중회의에서 결정된 종중대표가 조합원(종중)의 권리를 대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종중 명의 토지의 도시개발 조합원은 누구로 등재해야 하나요?
답변
등기부상 토지소유자가 종중인 경우에는 조합원 명의 역시 종중으로 등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무상 조합과의 관계에서는 종중회의에서 선임된 종중대표가 조합원인 종중을 대리하여 의결권 행사, 서류 제출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16 회신에서 등기부상 토지소유자가 종중인 경우 “종중이 조합원이 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하면서, 별도로 종중대표에 대해서는 “조합원(종중)의 권리를 대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나누어 설명하였습니다.
3. 종중회의에서 선임된 종중대표의 권한 범위는 도시개발 조합에서 어떻게 보나요?
답변
종중대표는 조합원 자격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종중회의 결의에 따라 조합원인 종중의 권리를 대리 행사할 수 있는 지위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조합 총회 참석, 의결권 행사, 동의서 제출 등은 종중대표가 대리인으로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전제는 종중회의에서 적법하게 대표자로 결정되었는지 여부입니다.
근거
도시재생과-416 유권해석은 “종중회의에서 결정된 종중대표가 조합원(종중)의 권리를 대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하여, 조합원은 종중이지만 대표가 그 권리를 대리 행사하는 구조임을 전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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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종중대표의 조합원 해당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16, 2012. 3. 1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종중대표는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것인지?

【회답】

종중이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등기부 상 토지소유자가 종중인 경우) 종중이 조합원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종중회의에서 결정된 종중대표가 조합원(종중)의 권리를 대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3. 14. 도시재생과-4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