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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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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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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65, 2012. 11. 2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시 도시개발법 제19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인허가에 포함되어 의제를 받아야 하는지? 주택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과 따로 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도시개발법 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하여 동 법 제19조제1항각호(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 승 인 포함)의 허가, 승인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였다면 해당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의제 사항임). 다만, 실시계획 인가시 동 법 제19조제1항각호를 포함하지 않고 인가를 받았다 면 관련법(주택법 등)에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이행하여 인가, 승인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