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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실시계획 인가와 주택건설사업 의제처리

도시재생과-2065  ·  2012. 1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법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 승인이 도시개발법 제19조제1항의 인허가 의제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 시 의제사항으로 포함하지 않은 경우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동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사항(여기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포함)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였다면, 해당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실시계획 인가 시 동 조항 각 호를 포함하지 않고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에 따라 인가·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개발법 실시계획 인가 #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 승인 #인허가 의제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통합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도시재생과 2065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065  ·  2012. 11. 22.

  • 본 회신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구 도시활력지원과) 2012.11.22.자 유권해석(도시재생과-2065호)에 따른 것입니다.
  •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하여 동 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인허가(여기에는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이 포함됨)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였다면, 도시개발법 제19조에 의해 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 사항이 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실시계획 인가 시 도시개발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사항으로 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 승인을 포함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쳤다면, 별도의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반면, 실시계획 인가 시 도시개발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인허가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인허가가 의제되지 않으므로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개별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계획 인가·승인 등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아울러 구체적인 사업 내용 및 권한 배분에 따라 절차와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세부 절차와 필요 서류 등을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해 줄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7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지정권자가 이를 인가하는 절차와 요건을 규정
  • 도시开发법 제19조 제1항: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승인·허가 등을 실시계획 인가로 갈음(의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각 호에 의제 대상 인허가를 열거하며, 여기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이 포함
  • 주택법 제16조: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계획 승인 대상, 승인권자 및 절차를 규정
  • 도시개발법상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규정: 실시계획 인가 시 의제 대상 인허가에 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의제 효과가 발생함을 취지로 함
  • 주택법 관련 절차 규정: 도시개발법을 통한 의제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법 자체 절차에 따라 별도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 및 심사를 받도록 하는 체계
사례 Q&A
1. 도시개발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 승인이 자동으로 의제되나요?
답변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시, 도시개발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인허가 사항으로 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 승인을 포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였다면, 해당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65 회신은, 실시계획 인가 시 도시개발법 제19조제1항 각 호(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 승인 포함)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였다면 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2. 도시개발 실시계획 인가 시 의제사항으로 넣지 않은 주택건설사업은 별도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시계획 인가 당시 도시개발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사항으로 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 승인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그 승인은 의제되지 않으므로 이후에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별도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65 회신은, 실시계획 인가 시 제19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하지 않고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 법(주택법 등)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여 인가·승인 등을 받을 수 있다고 회답하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에서 주택건설 인허가를 의제로 받으려면 어떤 점을 실시계획 단계에서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도시개발사업에서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 승인 등을 의제로 받으려면, 실시계획 작성·인가 시점에 도시개발법 제19조제1항 각 호 중 어떤 인허가를 의제할지 명확히 포함하고, 이에 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은 실시계획 인가 시 도시개발법 제19조제1항 각 호 인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였다면 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전제하고 있어, 의제 효과 발생을 위해서는 실시계획 단계에서 의제 대상 인허가 명시와 협의가 필요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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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실시계획 인가시 주택건설사업 의제처리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65, 2012. 11. 2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시 도시개발법 제19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인허가에 포함되어 의제를 받아야 하는지? 주택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과 따로 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법 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하여 동 법 제19조제1항각호(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 승 인 포함)의 허가, 승인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였다면 해당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의제 사항임). 다만, 실시계획 인가시 동 법 제19조제1항각호를 포함하지 않고 인가를 받았다 면 관련법(주택법 등)에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이행하여 인가, 승인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11. 22. 도시재생과-206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