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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기준 변경의 불이익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4445  ·  2021.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성과급 지급 기준이 변경된 경우, 이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본 해석은 관련 규정과 권고의 구체적 내용, 실제 변경으로 인한 근로조건의 불이익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과급 지급 기준 #불이익 변경 #근로자 동의 #근로기준법 #권익위 권고 #취업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445  ·  2021. 12. 2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45(2021.12.23.)
  • 고용노동부는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성과급 지급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권고로 인한 성과급 기준 변경이 실제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상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반면, 기준 변경이 근로조건의 개선 또는 합리화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변경 내용 및 근로자에게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판단하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 필요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근로조건의 기준과 근로자 보호 취지 명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 불이익 변경의 판단 기준 및 절차 관련
  •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 동의 필요
  •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성과급 등 지급 기준의 투명성 및 합리성 개선 요구
사례 Q&A
1. 권익위 권고로 성과급 기준이 변경되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경우,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불이익 변경일 때 동의 필요성이 제시됩니다.
2. 성과급 기준 변경이 반드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요?
답변
기준 변경이 근로조건 악화로 이어질 때만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실질적 불이익 판단이 중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근로기준법상 불이익 변경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변경의 구체적 내용과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근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실질적 영향 검토가 필요하다는 고용노동부 회신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이 불이익한 변경인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45, 2021. 12. 2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3. 근로기준정책과-444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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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기준 변경의 불이익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4445  ·  2021.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성과급 지급 기준이 변경된 경우, 이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본 해석은 관련 규정과 권고의 구체적 내용, 실제 변경으로 인한 근로조건의 불이익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과급 지급 기준 #불이익 변경 #근로자 동의 #근로기준법 #권익위 권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445  ·  2021. 12. 2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45(2021.12.23.)
  • 고용노동부는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성과급 지급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권고로 인한 성과급 기준 변경이 실제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상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반면, 기준 변경이 근로조건의 개선 또는 합리화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변경 내용 및 근로자에게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판단하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 필요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근로조건의 기준과 근로자 보호 취지 명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 불이익 변경의 판단 기준 및 절차 관련
  •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 동의 필요
  •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성과급 등 지급 기준의 투명성 및 합리성 개선 요구
사례 Q&A
1. 권익위 권고로 성과급 기준이 변경되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경우,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불이익 변경일 때 동의 필요성이 제시됩니다.
2. 성과급 기준 변경이 반드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요?
답변
기준 변경이 근로조건 악화로 이어질 때만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실질적 불이익 판단이 중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근로기준법상 불이익 변경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변경의 구체적 내용과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근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실질적 영향 검토가 필요하다는 고용노동부 회신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이 불이익한 변경인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45, 2021. 12. 2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3. 근로기준정책과-444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