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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용지 수의계약 공급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1021  ·  2012. 06.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임대주택법」 제10조에 근거하여 건설임대사업자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임대주택건설용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제8호에서 정한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계법령인 「임대주택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자체 등이 개발한 택지를 건설임대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임대주택용지 수의계약 #도시개발사업 토지공급 #임대주택법 제10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건설임대사업자 택지공급 #지자체 수의계약 택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021  ·  2012. 06. 11.

  • 본 회신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도시활력지원과) 도시재생과-1021(2012. 6. 11.) 유권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방식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 등이 적용되나,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제8호는 관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임대주택법」 제10조제1항은 지자체 등이 개발한 택지를 건설임대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상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임대주택건설용지는 위 임대주택법 규정을 근거로 하여 건설임대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국토교통부는 회신하였습니다.
  • 정리하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임대주택용지라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수의계약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제8호에 따라 수의계약 공급이 허용된다는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제8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중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
  • 임대주택법 제10조제1항: 지자체 등이 개발한 택지를 건설임대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임대주택용지를 건설임대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임대주택건설용지는 「임대주택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설임대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제8호는 관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를 인정하고, 「임대주택법」 제10조제1항은 지자체 등이 개발한 택지를 건설임대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임대주택법 제10조에 근거해 도시개발사업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임대주택법」 제10조제1항이 인정하는 수의계약 공급 근거가 있으므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임대주택용지를 건설임대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제8호의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에 임대주택법 제10조제1항이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21(2012. 6. 11.) 회신이 이루어졌습니다.
3. 지자체가 개발한 임대주택용지를 경쟁입찰 없이 공급하려면 어떤 법적 근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지자체가 개발한 임대주택용지를 경쟁입찰 없이 공급하려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제8호에 따른 관계법령상의 수의계약 근거가 필요하며,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10조제1항이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제8호와 「임대주택법」 제10조제1항을 연계하여, 관계법령에서 수의계약 공급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 토지도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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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임대주택용지의 수의계약 공급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21, 2012. 6. 1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임대주택건설용지)를 「임대주택법」 제10조에 따라 건설임대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령」제57조제4항제8호에 따라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수의 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으므로, 관계법령인「임대주택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자체 등이 개발한 택지를 건 설임대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6. 11. 도시재생과-10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