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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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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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21, 2012. 6. 1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임대주택건설용지)를 「임대주택법」 제10조에 따라 건설임대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도시개발법 시행령」제57조제4항제8호에 따라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수의 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으므로, 관계법령인「임대주택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자체 등이 개발한 택지를 건 설임대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