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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공공시설의 국공유지 무상귀속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999  ·  2012. 06.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조성된 공공시설에 관하여 「도시개발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공공시설 관리청이 유상매입으로 회신한 경우에도, 이후 협의를 통해 해당 국공유지를 무상귀속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조성되는 공공시설을 「도시개발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귀속시키는 경우, 관리청이 협의 과정에서 유상매입 의사를 회신하였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실시계획 인가 전 공공시설 관리청과의 협의에 따라 무상귀속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사안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도시개발법 제66조 #공공시설 무상귀속 #국공유지 무상귀속 #도시개발 실시계획 협의 #공공시설 관리청 의견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999  ·  2012. 06. 0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99(2012. 6. 7. 회신,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 인용)
  •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제66조제3항이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미리 그 공공시설의 관리청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전제로 해석하였습니다.
  • 이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귀속 방식(무상귀속 또는 유상매입 등)은 법이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계획 수립·인가 이전에 이루어지는 관리청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협의 과정에서 관리청이 당초 유상 매입 의사로 회신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다시 협의를 통해 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무상귀속으로 결정되는 것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결국 국공유지 등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가능 여부는 「도시개발법」 제66조제3항에 근거한 협의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관리청의 최초 유상매입 회신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무상귀속이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사자 간 협의 결과에 따라 무상귀속도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66조제3항: 도시개발사업으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에는 미리 그 공공시설의 관리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
  • 도시개발법 제66조: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공시설을 국가·지자체 등 관계 공공기관에 귀속시키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
  • 도시개발법 제60조 이하: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수립 및 인가 절차,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의견청취 절차를 규정
  •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국토교통부): 공공시설의 귀속 방식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여러 사례를 제시
사례 Q&A
1. 도시개발법상 공공시설 관리청이 처음에 유상매입 의견을 줬는데 나중에 무상귀속으로 바꿀 수 있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공공시설의 귀속 방식은 「도시개발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사항이므로, 최초에 유상매입 의견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후 협의를 통해 무상귀속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66조제3항은 공공시설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시 관리청 의견 청취를 요구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99 회신은 무상귀속 가능 여부는 협의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에서 조성된 국공유지 공공시설은 반드시 무상귀속해야 하나요, 아니면 유상매입도 가능한가요?
답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공시설의 국공유지 귀속 방식은 일률적으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에 공공시설 귀속 내용을 포함하고, 그 과정에서 공공시설 관리청과의 협의를 통해 무상귀속 또는 유상매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99 회신은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가능 여부가 「도시개발법」 제66조제3항상 관리청 의견 청취 및 협의의 대상이며, 결국 협의 결과에 따라 귀속 방식이 정해진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 실시계획 인가 전 공공시설 귀속 방식은 어떻게 확정되나요?
답변
도시개발 실시계획 인가 전에는 계획에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고, 이때 「도시개발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 의견을 미리 청취해야 합니다. 이 협의 과정을 통해 무상귀속·유상매입 등 귀속 방식이 확정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66조제3항이 실시계획 작성·인가 시 공공시설 귀속 사항을 포함하고 관리청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99 회신은 무상귀속 가능 여부는 협의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고 밝히고 있어, 실시계획 인가 전 협의가 핵심 절차로 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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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국공유지의 무상귀속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99, 2012. 6. 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협의시 관리청 이 유상으로 매입하도록 회신한 경우에도 무상귀속이 가능한지?

【회답】

「도시개발법」 제66조제3항에서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려면 미리 그 공공시설의 관리청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무상귀속 가능여부는 협의에 따라 결정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6. 07. 도시재생과-99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