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위탁운영 직고용 시 취업규칙 적용 기준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4118  ·  2021.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위탁 운영 회사 소속 근로자를 직고용할 경우 적용되는 취업규칙은 무엇인가요?

S요약

위탁 운영 회사 소속 근로자를 직고용하는 경우에는 직고용 사업장(사용자)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가 기존 위탁업체 소속에서 벗어나 직고용 사용자의 소속이 됨에 따라 새로운 사용자의 취업규칙을 따르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탁운영 #직고용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근로자 전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118  ·  2021. 12. 0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18(2021.12.9.) 회신에 따르면, 위탁 운영 회사 소속 근로자를 직고용할 경우에는 직고용 사업장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자는 더 이상 위탁업체 소속이 아니므로, 직고용 이후에는 새로운 사용자(사업장)의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 이 경우 근로조건은 새로 직고용하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고용계약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를 근거로 직고용 이전에 따랐던 위탁업체의 취업규칙과 직고용 사업장의 취업규칙이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3조: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및 신고 의무
  •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이 사용자 단위로 적용됨을 명시
사례 Q&A
1. 위탁 운영 근로자 직고용 시 어떤 취업규칙이 적용되나요?
답변
직고용하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직고용 사용자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2. 기존 위탁업체 취업규칙과 직고용 사업장 취업규칙이 다르면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직고용 이후에는 새로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르게 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단위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3. 직고용 후 근로조건 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직고용 사업장 취업규칙과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조건이 결정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직고용 사용자 규정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위탁 운영 회사 소속 근로자를 직고용할 경우 적용받는 취업규칙은 무엇인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18, 2021. 12.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09. 근로기준정책과-411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위탁운영 직고용 시 취업규칙 적용 기준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4118  ·  2021.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위탁 운영 회사 소속 근로자를 직고용할 경우 적용되는 취업규칙은 무엇인가요?

S요약

위탁 운영 회사 소속 근로자를 직고용하는 경우에는 직고용 사업장(사용자)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가 기존 위탁업체 소속에서 벗어나 직고용 사용자의 소속이 됨에 따라 새로운 사용자의 취업규칙을 따르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탁운영 #직고용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118  ·  2021. 12. 0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18(2021.12.9.) 회신에 따르면, 위탁 운영 회사 소속 근로자를 직고용할 경우에는 직고용 사업장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자는 더 이상 위탁업체 소속이 아니므로, 직고용 이후에는 새로운 사용자(사업장)의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 이 경우 근로조건은 새로 직고용하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고용계약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를 근거로 직고용 이전에 따랐던 위탁업체의 취업규칙과 직고용 사업장의 취업규칙이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3조: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및 신고 의무
  •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이 사용자 단위로 적용됨을 명시
사례 Q&A
1. 위탁 운영 근로자 직고용 시 어떤 취업규칙이 적용되나요?
답변
직고용하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직고용 사용자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2. 기존 위탁업체 취업규칙과 직고용 사업장 취업규칙이 다르면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직고용 이후에는 새로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르게 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단위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3. 직고용 후 근로조건 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직고용 사업장 취업규칙과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조건이 결정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직고용 사용자 규정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위탁 운영 회사 소속 근로자를 직고용할 경우 적용받는 취업규칙은 무엇인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18, 2021. 12.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09. 근로기준정책과-41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