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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취업규칙 소급 변경의 사후 동의 필요성

근로기준정책과-4311  ·  2021. 1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될 경우, 사후적으로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S요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소급하여 추인되는 경우, 해당 변경에 대한 사후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쟁점이 다뤄졌습니다. 근로자 동의 절차의 적용 여부가 중요하며, 관련 법령의 규정과 행정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규칙 #소급적용 #불이익 변경 #근로기준법 #근로자 동의 #동의 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311  ·  2021. 12. 1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311(2021.12.17.)
  • 고용노동부는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근로자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취업규칙의 소급적 효력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수적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 동의 절차 미이행 시 해당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 및 신고 양식에 관한 구체적 규정
  • 근로기준법 제97조: 취업규칙의 효력 발생 시기와 적법 절차 준수 필요
사례 Q&A
1.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소급 적용 시 동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소급 적용할 경우에도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는 모든 불이익 변경 시 과반수 동의를 요구하고, 고용노동부 해석도 이를 확인합니다.
2. 취업규칙 변경 동의 없이 소급 적용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근로자 동의 없이 소급 변경하면 해당 취업규칙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동의 절차 미비 시 효력 발생에 문제가 생긴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불이익 변경이라고 볼 수 있는 취업규칙 사례는 무엇인가요?
답변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이 불리해지는 경우 모두 불이익 변경에 해당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해석 모두 근로조건 전반의 하향 변경은 불이익 변경요건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소급 추인 시 사후 동의 대상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311, 2021. 12. 1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17. 근로기준정책과-431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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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취업규칙 소급 변경의 사후 동의 필요성

근로기준정책과-4311  ·  2021. 1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될 경우, 사후적으로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S요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소급하여 추인되는 경우, 해당 변경에 대한 사후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쟁점이 다뤄졌습니다. 근로자 동의 절차의 적용 여부가 중요하며, 관련 법령의 규정과 행정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규칙 #소급적용 #불이익 변경 #근로기준법 #근로자 동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311  ·  2021. 12. 1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311(2021.12.17.)
  • 고용노동부는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근로자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취업규칙의 소급적 효력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수적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 동의 절차 미이행 시 해당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 및 신고 양식에 관한 구체적 규정
  • 근로기준법 제97조: 취업규칙의 효력 발생 시기와 적법 절차 준수 필요
사례 Q&A
1.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소급 적용 시 동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소급 적용할 경우에도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는 모든 불이익 변경 시 과반수 동의를 요구하고, 고용노동부 해석도 이를 확인합니다.
2. 취업규칙 변경 동의 없이 소급 적용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근로자 동의 없이 소급 변경하면 해당 취업규칙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동의 절차 미비 시 효력 발생에 문제가 생긴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불이익 변경이라고 볼 수 있는 취업규칙 사례는 무엇인가요?
답변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이 불리해지는 경우 모두 불이익 변경에 해당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해석 모두 근로조건 전반의 하향 변경은 불이익 변경요건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소급 추인 시 사후 동의 대상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311, 2021. 12. 1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17. 근로기준정책과-43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