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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보류지 관리범위와 변상금 부과 관련 유권해석

도시재생과-1057  ·  2012. 06.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발생한 체비지 중 사업 완료 후까지 미매각된 토지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는 행위가 도시개발법 제44조제2항에서 정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관리’ 범위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미매각 체비지가 여전히 도시개발법상 체비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법 제44조제2항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관리·처분할 때 국가·지자체 재산처분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나, 조문상 “관리”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유재산 관리지침에 사용허가·대부계약·변상금 부과 계획이 포함되는 점을 고려할 때 변상금 부과도 관리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미 사업이 완료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미매각 체비지는 도시개발법상 체비지 기능이 상실된 공유재산으로 판단될 수 있어 관련 재산법령 검토가 필요합니다.
#체비지 #보류지 #도시개발법 제44조제2항 #체비지 관리 #변상금 부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057  ·  2012. 06. 1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57, 2012.6.19. 회신(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 수록)에 따른 해석입니다.
  • 도시개발법 제44조제2항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처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문 자체에서 “관리”의 범위를 변상금 부과 등으로 한정하거나 특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국토교통부는 “2013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중앙관서 국유재산 관리·처분계획 작성지침(기획재정부)”에서 사용허가, 대부계약, 변상금 부과 계획이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일반적인 국유재산 관리 개념에는 변상금 부과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 그 결과 도시개발법 제44조제2항의 “관리” 개념을 해석할 때에도, 국유재산 관리지침의 취지를 참조할 경우 체비지·보류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가 관리 범위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해석이 어디까지나 도시개발법령이 아닌 국유재산법 관련 하위지침을 참고하여 개념을 파악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변상금 부과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처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또한 도시개발법령상 체비지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마련한 토지를 의미하며,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법령에서도 이와 같은 개념을 따르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 질의에서 문제 된 토지는 이미 완료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발생한 체비지 중 현재까지 미매각된 토지로서, 더 이상 사업비 충당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토지는 도시개발법령상 체비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토지가 도시개발법상 체비지 지위를 상실한 공유재산이라면, 이후의 변상금 부과, 사용허가, 대부 등 구체적 관리·처분에 관해서는 도시개발법이 아니라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 관련 법령과 그 하위지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44조제2항: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처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규정
  • 도시개발법 관련 규정(환지방식):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체비지는 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마련한 토지라는 점을 명시
  • 토지구획정리사업 관계 법령: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체비지를 사업비 충당을 위한 토지로 규정하는 취지
  • 국유재산법 및 하위지침: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해 사용허가, 대부, 변상금 부과 계획 등을 포함해 관리 개념을 구체화
  • 기획재정부 ‘2013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중앙관서 국유재산 관리·처분계획 작성지침’: 국유재산의 관리에 사용허가·대부계약·변상금 부과 계획을 포함하도록 정한 내부지침
사례 Q&A
1. 도시개발법상 체비지 관리에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도 포함되나요?
답변
도시개발법 제44조제2항에서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관리” 범위를 별도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문만으로 변상금 부과 포함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회신은 국유재산 관리지침에서 사용허가·대부계약·변상금 부과 계획이 관리에 포함된다는 점을 참고하여, 일반적인 관리 개념에 변상금 부과 사항이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57 회신은 도시개발법 제44조제2항이 관리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기획재정부 ‘2013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중앙관서 국유재산 관리·처분계획 작성지침’에서 변상금 부과 계획을 국유재산의 관리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남은 미매각 체비지는 여전히 도시개발법상 체비지인가요?
답변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법령상 체비지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사업비 충당을 위해 마련한 토지를 의미합니다.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남아 있는 미매각 체비지는 더 이상 사업비 충당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도시개발법상 체비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공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회답은 도시개발법령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법령에서 체비지를 사업비 충당용 토지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질의 대상 토지가 이미 완료된 사업의 미매각분이라는 사실을 전제하여, 도시개발법령상 체비지 기능을 상실한 공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합니다.
3. 체비지 변상금 부과 시 국유재산법과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중 무엇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도시개발법 제44조제2항은 체비지·보류지 관리·처분 시 국가·지자체 재산처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국토교통부는 이 조항의 관리 개념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국유재산법 관련 하위지침을 참고했을 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완료된 사업의 미매각 체비지는 공유재산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변상금 부과 기준과 절차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 관련 법령과 지침을 별도로 확인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57 회신은 도시개발법 제44조제2항의 해석에 국유재산 관리지침을 참고하였으나, 이는 도시개발법령이 아닌 국유재산법 관련 하위지침에 따른 개념 정리라는 점을 명시하고, 변상금 부과 등 구체 사항은 국가 또는 지자체 재산처분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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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관리범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57, 2012. 6.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 중 현재까지 미매각된 용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관련 사항이 「도시개발법」 제44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처 비지 또는 보류지의 "관리" 범위에 해당하는지?

【회답】

「도시개발법」제44조제2항에서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처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도 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서는 ⁠“관리”의 범위를 변상금 부과 등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으나, ⁠“2013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중앙관서 국유재산 관리ㆍ처분계획 작성지침(기획재정부)”에 사용허가ㆍ대부계약ㆍ변상금 부과 계획이 포함되는 점을 고려할 때 국유재산의 관리에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 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도시개발법령이 아닌 「국유재산법」관련 하위지침을 참고로 그 정의를 파악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 또는 지 자체 재산처분에 관한 법률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도시개발법령 상 ⁠“체비지”라 함은 환지방식의 도시 개발사업 시행시 사업비 충당을 위해 마련한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토지구 획정리사업 법령도 이와 같음), 귀 의회 질의에서 체비지로 언급된 토지는 이 미 완료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 중 현재까지 미매각된 토지로서 도시개 발법령 상 ⁠“체비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 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6. 19. 도시재생과-10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