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개발계획 수립 시 공동주택용지 비율 조정 범위

도시재생과-774  ·  2012. 05.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지역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주거용지 배분 시 공동주택용지 비율을 주거용지의 100%로 설정하는 것이 도시개발업무지침상 허용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해석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업무지침 2-8-5-3(3)③은 도시지역 개발계획 수립 시 주거용지 중 공동주택용지 비율을 원칙적으로 70%로 하되, 지정권자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30%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지역에서는 주거용지의 40%~100%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용지로 계획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개발업무지침 #공동주택용지 비율 #주거용지 100% 공동주택 #도시지역 개발계획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도시재생과-774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774  ·  2012. 05. 11.

  • 본 회신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도시활력지원과) 도시개발업무지침 관련 유권해석(도시재생과-774, 2012.5.11.)에 따른 것입니다.
  • 도시개발업무지침 2-8-5-3(3)③은 도시지역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주거용지의 70%를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용지로 계획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기본 배분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같은 조항에서는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포인트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거용지 전체를 공동주택으로 계획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토교통부는 위 지침을 근거로,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지역 기준으로 주거용지의 40%(70%-30%)에서 100%(70%+30%) 사이의 범위에서 공동주택용지를 계획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지역의 주거용지 배분에서 공동주택용지를 주거용지의 100%로 설정하는 것은, 지정권자가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도시개발업무지침상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업무지침 2-8-5-3(3)③: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용지 배분 시 원칙적으로 주거용지의 70%를 공동주택으로 계획하도록 하는 기준을 정함
  • 도시개발업무지침 2-8-5-3(3)③ 단서: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포인트 범위에서 공동주택 비율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
  • 도시개발업무지침 관련 규정 체계: 개발계획 수립 시 주거용지 배분기준을 제시하여 단독주택용지와 공동주택용지의 비율 설정에 대한 행정지침적 기준을 제공
사례 Q&A
1. 도시개발계획에서 공동주택용지를 주거용지의 100%로 해도 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업무지침 2-8-5-3(3)③상 도시지역은 주거용지의 70%를 공동주택으로 계획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40%~100%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용지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2-8-5-3(3)③은 도시지역 주거용지 중 공동주택 비율을 70%로 정하면서, 지정권자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30%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이에 근거해 40%~100% 범위 계획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업무지침에서 도시지역 공동주택 비율 70% 기준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업무지침 2-8-5-3(3)③에서는 도시지역 주거용지의 70%를 공동주택으로 계획하도록 정하면서, 지정권자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보면 ±30%포인트 범위에서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도시개발업무지침 2-8-5-3(3)③을 해석하여, 지정권자가 필요성을 인정하면 공동주택용지 비율을 주거용지의 40%(70%-30%)~100%(70%+30%) 범위 내에서 계획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조정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 사업에서 단독주택용지 없이 전부 공동주택용지로 계획할 수 있는지?
답변
도시개발업무지침상 도시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이 70%이나,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정권자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거용지 전부인 100%를 공동주택용지로 계획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74 회신은 도시개발업무지침 2-8-5-3(3)③의 30%포인트 범위 조정 규정을 근거로, 도시지역 기준에서 공동주택용지 계획 비율을 40%~100% 사이에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개발계획 수립시 공동주택용지의 비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74, 2012. 5. 1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개발계획 수립시 도시지역기준으로 주거용지 배분할 때, 공동주택용지의 비율을 주거용지의 100%로 계획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업무지침 2-8-5-3(3)③에서는 지역별로 주거용지의 배분기준(도시지역 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거용지의 70%를 공동주택으로 계획 가능)을 정하면서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0%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도시지역기준으로 주거용지의 40%(70%-30%)~100%(70%+30%) 범위에서 공동주택용지를 계획하는 것은 가 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5. 11. 도시재생과-77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