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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판단의 처분성 관련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2384  ·  2021. 08.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법적으로 처분성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과 관련하여 그 판단 결과가 어떠한 처분성을 가지는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본 해석은 노동관계법령상 적용 및 실무 처리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고용노동부 #처분성 #행정조치 #근로기준법 #행정절차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384  ·  2021. 08. 0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384(2021.8.6.) 회신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판단 결과는 원칙적으로 '처분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판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하더라도, 이로 인해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직접적으로 변동되지 않는 한,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다만, 실제로 사용자의 법적 의무나 사업장 내 후속 조치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별도의 행정지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 해당 유권해석은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 및 근로감독 실무에 중요한 참고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조치 의무
  • 행정절차법 제2조(처분의 정의): 행정청의 법 집행 및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처분성 판단
  • 근로기준법 제28조 및 제28조의2: 근로자의 권리구제 및 근로감독관의 조치 근거
사례 Q&A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처분성이 있나요?
답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판단 결과는 원칙적으로 처분성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384 회신에서 처분성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을 때 법적 효과가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판단만으로는 법적 권리·의무 변동이 직접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행정절차법과 근로기준법 조항을 근거로 직접적 법적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고용노동부 조사가 처분에 해당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자체는 행정처분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조사만으로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관련 처분성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384, 2021. 8. 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06. 근로기준정책과-238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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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판단의 처분성 관련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2384  ·  2021. 08.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법적으로 처분성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과 관련하여 그 판단 결과가 어떠한 처분성을 가지는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본 해석은 노동관계법령상 적용 및 실무 처리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고용노동부 #처분성 #행정조치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384  ·  2021. 08. 0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384(2021.8.6.) 회신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판단 결과는 원칙적으로 '처분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판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하더라도, 이로 인해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직접적으로 변동되지 않는 한,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다만, 실제로 사용자의 법적 의무나 사업장 내 후속 조치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별도의 행정지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 해당 유권해석은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 및 근로감독 실무에 중요한 참고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조치 의무
  • 행정절차법 제2조(처분의 정의): 행정청의 법 집행 및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처분성 판단
  • 근로기준법 제28조 및 제28조의2: 근로자의 권리구제 및 근로감독관의 조치 근거
사례 Q&A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처분성이 있나요?
답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판단 결과는 원칙적으로 처분성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384 회신에서 처분성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을 때 법적 효과가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판단만으로는 법적 권리·의무 변동이 직접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행정절차법과 근로기준법 조항을 근거로 직접적 법적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고용노동부 조사가 처분에 해당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자체는 행정처분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조사만으로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관련 처분성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384, 2021. 8. 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06. 근로기준정책과-238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