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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보다 불이익한 개별 근로계약의 효력

근로개선정책과-4719  ·  2012. 09.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취업규칙은 그대로 두고 전 근로자와 취업규칙보다 불이익한 내용으로 개별적인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전체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S요약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은 그대로 둔 채 전 근로자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새로운 근로계약을 개별 체결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취업규칙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 부분은 무효가 되며, 그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전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개별 근로계약 효력 #근로기준법 제97조 #근로기준법 제94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4719  ·  2012. 09. 20.

  •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719(2012.9.20.) 유권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가 되고, 그 무효가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질의사례처럼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은 그대로 둔 채, 전 근로자와 취업규칙보다 불이익한 내용의 새로운 근로계약을 개별적으로 체결하였다면, 그 불이익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무효로 판단되며, 그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아울러 해당 사업장에 이미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취업규칙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개별 근로계약 체결 방식만으로는 부족하고,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구체적으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일방적인 불이익 변경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을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
  • 근로기준법 제97조: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하고, 그 무효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
사례 Q&A
1. 취업규칙보다 불이익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719 해석에 따르면, 취업규칙보다 불이익한 내용의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로 보이며, 그 무효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이고, 그 부분은 취업규칙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고용노동부가 근로개선정책과-4719 회신에서 위와 같이 회답하였습니다.
2. 전 직원 근로조건을 낮출 때 개별 동의만 받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취업규칙보다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단순한 개별 근로계약 체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719 회신은 취업규칙이 있는 사업장에서 전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듣는 취업규칙 변경절차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취업규칙을 바꾸지 않고 연봉 삭감 합의서를 받으면 유효한가요?
답변
질의사례와 같이 취업규칙은 그대로 두고 연봉 등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합의서를 전 직원에게 받는 경우, 그 내용이 취업규칙보다 불리하다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취업규칙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719에서는 취업규칙보다 불이익한 내용의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그 불이익 부분이 무효이며 취업규칙에 따라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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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시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경우의 효력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719, 2012. 9. 2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pdf

【질의요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은 그대로 두면서 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별적으로 근로자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근로계약의 효력 유무

【회답】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하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하고,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를 수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보다 불이익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이고, 그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 아울러 해당사업장에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전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취업규칙보다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9. 20. 근로개선정책과-47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