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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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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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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00, 2012. 6. 1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법률적 근거 및 용어 정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용어는 법률상으로 그 개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이 인건비 절감과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간제, 시간제근로자 등 고용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의 채용이 증가되면서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나타내는 보편적 용어로 사용하게 되었음
- ‘정규직’은 일반적으로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며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하고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하며,
- ‘비정규직’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02.7월 노사정 위원회에서 노사정 합의에 따라 ‘한시적ㆍ시간제ㆍ비전형근로자’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음
· 한시적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
· 시간제 근로자 :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 비전형 근로자 : 파견·용역·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정내·일일근로자
정부에서는 비정규직 보호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ㆍ개정하여 ’07.7.1 부터 시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