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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비정규직 법적 근거와 용어 정의 유권해석

고용차별개선과-1200  ·  2012. 06.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는 노동관계 법령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유형과 관련 보호 법률의 기본 취지는 무엇인지요?

S요약

이 유권해석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법률상 정의된 공식 개념이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사용된 고용형태를 나타내는 보편적 용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은 통상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전일제 근로자를 의미하며, 비정규직은 우리나라에서 노사정 합의에 따라 한시적·시간제·비전형 근로자 유형으로 분류된다고 보입니다. 또한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와 차별 금지를 위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안내합니다.
#정규직 정의 #비정규직 정의 #비정규직 유형 #한시적 근로자 의미 #시간제 근로자 기준 #비전형 근로자 예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200  ·  2012. 06. 1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00(2012. 6. 15.) 회신 내용에 따른 설명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용어가 근로기준법이나 개별 노동관계 법령에 의해 직접 정의된 개념은 아니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이 인건비 절감과 고용 유연성 확보를 위해 기간제·시간제 근로자 등 고용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나타내는 보편적 용어로 자리 잡았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정규직의 경우, 법률상 명시적 정의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고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하며,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지 않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실무상 통용되는 개념을 정리한 것이며, 별도의 법조문 정의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 비정규직 역시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다고 전제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노사정 합의를 통해 ‘한시적·시간제·비전형 근로자’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안내합니다. 한시적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를, 시간제 근로자는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또한 비전형 근로자에 대해서는 파견·용역·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정내 근로자·일일근로자 등 전형적 정규 고용형태와 다른 유형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정규직’이라는 큰 범주 아래 여러 고용형태가 묶여 있음을 보여주는 분류이며, 각각의 세부 유형은 관련 개별법이나 정책에서 다시 규율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이러한 비정규 고용 확산에 대응하여 비정규직의 보호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계속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는 내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아울러 비전형 근로 형태 중 한 축을 이루는 파견근로에 대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개정하여 2007.7.1.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안내하면서, 비정규 고용의 남용을 억제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요약하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법률에서 직접 정의한 용어라기보다 사회·정책·통계상 사용되는 개념이며,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의 고용상 차별을 금지하고, 일정 기간(2년)을 초과해 계속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규정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파견 사업 및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불합리한 차별 및 남용 방지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
  • ’02.7월 노사정위원회 노사정 합의: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을 ‘한시적·시간제·비전형 근로자’ 3유형으로 분류하기로 한 사회적 합의
  • 비정규직 관련 정부 정책: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 추진 근거로 기능
사례 Q&A
1.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정의되어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직접 정의한 법률 용어가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확산된 고용형태를 구분하기 위한 보편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00 회신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용어는 법률상 그 개념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명시하고, 다만 일반적·사회적 의미를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2. 비정규직의 유형은 어떻게 나뉘고 한시적·시간제·비전형 근로자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이 회시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을 ‘한시적·시간제·비전형 근로자’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며, 한시적 근로자는 계약기간을 정했거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시간제 근로자는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 비전형 근로자는 파견·용역·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정내·일일근로자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02.7월 노사정위원회 노사정 합의를 근거로, 비정규직을 한시적·시간제·비전형 근로자로 분류하고 각각의 정의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3.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주요 법률에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떤 보호를 해 주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개정하여 2007.7.1.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히며, 특히 기간제법에서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계속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는 등 지위를 보호하는 장치를 두고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회신은 정부가 비정규직 보호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일정 기간을 넘는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관련 법률을 제·개정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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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법률적 근거 등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00, 2012. 6. 1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법률적 근거 및 용어 정의

【회답】

 ⁠‘정규직’과 ⁠‘비정규직’ 용어는 법률상으로 그 개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이 인건비 절감과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간제, 시간제근로자 등 고용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의 채용이 증가되면서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나타내는 보편적 용어로 사용하게 되었음
- ⁠‘정규직’은 일반적으로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며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하고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하며,
- ⁠‘비정규직’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02.7월 노사정 위원회에서 노사정 합의에 따라 ⁠‘한시적ㆍ시간제ㆍ비전형근로자’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음
· 한시적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
· 시간제 근로자 :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 비전형 근로자 : 파견·용역·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정내·일일근로자
정부에서는 비정규직 보호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ㆍ개정하여 ’07.7.1 부터 시행하고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6. 15. 고용차별개선과-120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