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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종사자의 기간제법 적용 여부 해석

고용차별개선과-2540  ·  2012. 1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민자치센터·아파트입주자대표회·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인 경우, 작은도서관 종사자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사용해도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지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S요약

주민자치센터·아파트입주자대표회·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의 종사자에게 기간제법이 전면 적용되는지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시 5인 이상이면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나, 상시 4인 이하는 제4조가 적용되지 않아 2년을 넘겨도 자동 전환되지 않으며, 다만 합의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은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상시근로자 4인 이하 #기간제법 제4조 #2년 초과 사용 #무기계약직 전환 #주민자치센터 근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540  ·  2012. 11. 1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40(2012.11.12.)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전제하면서,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같은 회신에서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2조를 근거로, 상시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정의, 법의 목적, 사용자의 노력의무,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등 일부 규정만 적용되고, 제4조와 같은 주요 보호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 반대로, 위와 같은 작은도서관이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법률상 자동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는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고용노동부는 기관의 인사·운영상 사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로 무기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은 법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능하다는 점을 부연하면서,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법적 강제 전환 여부와 임의 전환 가능성을 구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동거의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는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상시 4명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조항을 한정하여,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정의, 목적, 사용자의 노력의무,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등 일부 규정만 적용하도록 정한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상시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제4조(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 전환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체계
사례 Q&A
1. 작은도서관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일 때 기간제 2년 초과 사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작은도서관은 기간제법 제4조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사용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자동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간주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40 회신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일부 규정만 적용되고,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 전환을 정한 제4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주민자치센터 작은도서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기간제 2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주민자치센터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기간제법 전면 적용 대상이므로,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 2년을 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3조 제1항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제4조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 전환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회신도 이를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3. 작은도서관에서 자발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답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작은도서관에서도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40 회신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제4조에 따라 자동 전환은 되지 않지만, 기관 사정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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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작은도서관” 종사자가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40, 2012. 11. 1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주민자치센터 내 주민자치위원회, 아파트입주자 대표회 또는 자체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는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함.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상시 4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음
- 상시 4인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등의 정의, 목적, 사용자의 노력의무,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등” 일부 규정만 적용됨
따라서 귀 질의의 주민자치위원회, 아파트입주자 대표회,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4조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을 것임. 그러나 기관 사정에 따라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11. 12. 고용차별개선과-254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