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40, 2012. 11. 1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주민자치센터 내 주민자치위원회, 아파트입주자 대표회 또는 자체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는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함.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상시 4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음
- 상시 4인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등의 정의, 목적, 사용자의 노력의무,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등” 일부 규정만 적용됨
따라서 귀 질의의 주민자치위원회, 아파트입주자 대표회,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4조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을 것임. 그러나 기관 사정에 따라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