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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재단 내 기관 이동 시 기간제 계속근로기간 합산 여부

고용차별개선과-445  ·  2012. 03.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 학교재단 산하에서 학교법인과 평생교육원(별도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학교법인에서 2년간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를 평생교육원에서 다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때 두 기관에서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S요약

동일 학교재단 산하의 학교법인과 평생교육원 사이를 이동하여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사실상 동일하면 두 기관에서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2년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입니다. 다만 인사·노무·재정·회계가 분리되어 각 기관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다른 기관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 관리 가능성이 없다면 사용자가 다르다고 보아 기관별로 별도 산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2년 초과 #무기계약 전환 #동일 재단 #학교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445  ·  2012. 03. 0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45 (2012. 3. 5.) 회신 내용에 따른 해석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먼저 전제하고 있습니다.
  • 질의 사안에서 동일한 재단 하에 학교법인과 평생교육원이 있고, 평생교육원에 별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재단 이사장이 평생교육원장을 겸임하고 학교법인에 인사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재단 이사장으로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고용노동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이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학교법인과 평생교육원에서의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합산 결과 2년을 초과하면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반면, 동일 재단 산하 기관들이 형식적으로는 같은 재단에 속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재정 및 회계가 서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달라 각 기관별로 별도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회신하였습니다.
  • 결국 이 유권해석은 사업자등록의 분리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재단 이사장 또는 특정 기관이 다른 기관 근로자에 대해 실질적으로 인사권과 노무관리 권한을 행사하는지 등, 사용자의 동일성을 중심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동일 재단 산하 기관을 이동하면서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근무한 경우, 재단 차원의 인사·노무·재정·회계 통합 여부, 인사권 위임 구조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용자가 사실상 동일하다면 2년 초과 사용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 의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를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고, 반복 갱신 시에는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하고, 장기간 동일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경영 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등 실질적으로 인사노무를 지배·관리하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규정 구조
  • 기간제법 제4조 해석상 계속근로기간 산정: 형식적 사업자등록보다 실질적인 사용자 동일성(인사권, 노무·재정·회계 통합 여부 등)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
사례 Q&A
1. 학교법인에서 2년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를 같은 재단 평생교육원에서 다시 채용하면 2년을 넘긴 것으로 보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동일 재단 산하 학교법인과 평생교육원이라도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두 기관에서의 기간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2년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단 이사장이 양 기관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인사·노무가 통합 관리된다면 2년을 넘긴 사용으로 보아 무기계약 전환 의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45 회신은 재단 이사장이 평생교육원장을 겸임하고 학교법인에 인사권을 위임한 경우 사용자는 재단 이사장으로 동일하다고 보아 학교법인과 평생교육원에서의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을 합산 산정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동일 재단 산하 기관이라도 인사·노무·회계가 완전히 분리되면 기간제 계속근로기간을 따로 계산해도 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동일 재단 소속 기관이라도 각 기관이 인사·노무·재정·회계가 분리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다른 기관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 가능성이 없다면 사용자가 다르다고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관별로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을 별도로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45 회신은 동일 재단 하 기관들이 실질적으로 인사·노무·재정 및 회계가 서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타 기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 가능성이 없다면 사용자가 달라 각 기관별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자등록이 다르면 무조건 별도 사용자로 보나요?
답변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단순히 사업자등록이 별도라는 점만으로 사용자가 항상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누가 인사권과 노무관리 권한을 행사하는지 등 실질적 사용자 동일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재단 이사장이 양 기관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한다면 사업자등록이 달라도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45 회신은 평생교육원이 별도 사업자등록을 보유하더라도 재단 이사장이 평생교육원장을 겸임하고 학교법인에 인사권을 위임한 경우 사용자는 재단 이사장으로 동일하다고 보아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을 합산 산정해야 한다고 하여, 형식적 사업자등록보다 사용자 동일성을 중시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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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45, 2012. 3. 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동일한 학교재단 소속으로 학교법인과 평생교육원이 있으며 학교법인에서 2년간 사용한 기간제근로자를 평생교육원에서 다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지?

【회답】

「기간제법」 제4조에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 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재단 하에 학교법인과 평생교육원(별도 사업자등록 있음)이 있으며 재단 이사장이 평생교육원장을 겸임하고 학교법인에 인사권을 위임한 경우 사용자는 재단 이사장으로 동일하다고 보아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을 학교 법인과 평생교육원을 합산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 동일 재단 하의 기관들이 실질적으로는 인사ㆍ노무ㆍ재정 및 회계가 서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져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 가능성이 없다면 사용자가 달라 각 기관별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사용자가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산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3. 05. 고용차별개선과-44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