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우리청 해석사례(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82, 2020.03.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82, 2020.03.1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미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 도시개발사업 완료 전 해당 토지를 양도함
○ 2005.12.30. 도시개발구역 지정(△△광역시 ☆구 고시 제2005-**호)
* △△광역시 ☆구 ◎◎동 ***-*번지 일원 117,128㎡
○ 2007.02.12. 개발계획 승인(△△광역시 ☆구 고시 제2007-*호)
○ 2009.10.12. 조합설립 인가
○ 2010.05.10.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 2010.11.03. 환지계획 인가
○ 2010.12.20. 환지예정지 지정
○ 2016.04.14.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토지 일부(☆구 ◎◎동 605 1,587㎡ 지분 1/2, 지목 전)를 경매 취득함
○ 2020.02.18. 위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에 양도함
2. 질의내용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각목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각목 생략)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각목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각목 생략)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 도시개발법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⑤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⑩ 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또는 용도 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植栽)
○ 도시개발법 제35조【환지 예정지의 지정】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29조제3항 및 제4항은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고 할 때에 준용한다.
③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면 관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에게 환지 예정지의 위치․면적과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 시기를 알려야 한다.
○ 도시개발법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 도시개발법 제40조【환지처분】
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 도시개발법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28.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05[법령해석과-12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우리청 해석사례(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82, 2020.03.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82, 2020.03.1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미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 도시개발사업 완료 전 해당 토지를 양도함
○ 2005.12.30. 도시개발구역 지정(△△광역시 ☆구 고시 제2005-**호)
* △△광역시 ☆구 ◎◎동 ***-*번지 일원 117,128㎡
○ 2007.02.12. 개발계획 승인(△△광역시 ☆구 고시 제2007-*호)
○ 2009.10.12. 조합설립 인가
○ 2010.05.10.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 2010.11.03. 환지계획 인가
○ 2010.12.20. 환지예정지 지정
○ 2016.04.14.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토지 일부(☆구 ◎◎동 605 1,587㎡ 지분 1/2, 지목 전)를 경매 취득함
○ 2020.02.18. 위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에 양도함
2. 질의내용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각목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각목 생략)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각목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각목 생략)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 도시개발법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⑤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⑩ 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또는 용도 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植栽)
○ 도시개발법 제35조【환지 예정지의 지정】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29조제3항 및 제4항은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고 할 때에 준용한다.
③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면 관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에게 환지 예정지의 위치․면적과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 시기를 알려야 한다.
○ 도시개발법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 도시개발법 제40조【환지처분】
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 도시개발법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28.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05[법령해석과-12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