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한 공동불법행위자 1人(甲)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乙)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고 甲이 乙에게 구상채무를 면제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乙의 채무면제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 사실관계에서,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한 공동불법행위자 1人(甲)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乙)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고 甲이 乙에게 구상채무를 면제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乙의 채무면제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회장는 1996년 1월부터 2000년 6월까지 dd그룹 회장으로 재직하다가 이후부터는 쟁점법인그룹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쟁점법인 등 계열사의 지배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을 총괄하였고
-쟁점납세자는 199x년경부터 cc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00년 1월경부터 쟁점법인 xx파트 담당 사장직을 겸임하였고, 2001년 9월 8일부터 2008년 9월 30일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함
○쟁점법인은 부실법인인 cc법인 및 계열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x,xxx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펀드 등의 투자를 통해 약 xx억원의 손해를 입는 등 총 x,xxx억원의 손해를 입게 됨
○법원은 쟁점법인이 입은 손해 x,xxx억원 중 회장이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xxx억원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고
-쟁점납세자는 전문경영인으로서 회장의 지시와 승인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 범행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쟁점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xx억원으로 제한한 후
-쟁점납세자는 회장과 연대하여 회장의 손해배상금액 xxx억원 중 xx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2010.3.12. 회장은 손해배상액 전액을 변제하였으나, 쟁점납세자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xx억원에 대해 쟁점납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음
○쟁점법인은 쟁점법인 그룹 계열사로부터 부품을 납품받고 있었음
-2003.6.25. 쟁점법인은 계열사로부터 부품 납품 단가 8.5% 인상 요청을 받고 인상조정에 합의하였으나, 인상 조정시기를 2003.1.1.로 소급적용함에 따라 x,xxx억원의 부당지원이 이루어졌고
-다른 계열사가 부담하여야 할 부품 대금 xxx억원을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계열사를 부당지원하여 과징금 xxx억원을 부과받음
○또한, 쟁점법인은 계열기업에게 물류비의 운송단가를 인상하여 xxx억원의 계열사 부당지원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과징금 xx억원을 부과받음
○법원은 쟁점법인의 계열기업에 대한 부품단가 인상 및 부품단가 대신 부담으로 쟁점법인이 얻은 손해 x,xxx억원 중 회장이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xxx억원으로 제한하였으며
-물류비 인상으로 쟁점법인이 얻은 손해 xxx억원 중 회장이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xxx억원으로 제한하였음
-쟁점납세자는 전문경영인으로 쟁점법인의 부당지원행위에 쟁점납세자가 관여한 정도가 적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쟁점법인의 손해액 중 쟁점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을 xx억원으로 제한한 후
-쟁점납세자는 회장과 연대하여 회장의 손해배상금 총액 xxx억원 중 xx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2011.3.4. 회장은 손해배상액 전액을 변제하였으나, 쟁점납세자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80억원에 대해 쟁점납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음
2. 질의내용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전부를 변제하였으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묵시적 채무면제 의사표시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에 따라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2015.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된 것)
①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면제등을 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 받은 경우: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
2.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를 받은 경우: 제3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의 인수계약이 체결된 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6-0…1【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증여가액 합산방법】
①증여자가 법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금전을 대출한 자와 대출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출자등”이라 한다)가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금전대출자등”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③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④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수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민법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민법 제414조【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424조【부담부분의 균등】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민법 제426조【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①어느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이 사유로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그 연대채무자에게 이전된다.
②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되었음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그 연대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민법 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상법 제1조【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상법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제401조 및 제403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이사로 본다.
1.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②제1항의 경우에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이사는 제1항에 규정된 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한 공동불법행위자 1人(甲)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乙)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고 甲이 乙에게 구상채무를 면제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乙의 채무면제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 사실관계에서,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한 공동불법행위자 1人(甲)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乙)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고 甲이 乙에게 구상채무를 면제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乙의 채무면제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회장는 1996년 1월부터 2000년 6월까지 dd그룹 회장으로 재직하다가 이후부터는 쟁점법인그룹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쟁점법인 등 계열사의 지배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을 총괄하였고
-쟁점납세자는 199x년경부터 cc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00년 1월경부터 쟁점법인 xx파트 담당 사장직을 겸임하였고, 2001년 9월 8일부터 2008년 9월 30일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함
○쟁점법인은 부실법인인 cc법인 및 계열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x,xxx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펀드 등의 투자를 통해 약 xx억원의 손해를 입는 등 총 x,xxx억원의 손해를 입게 됨
○법원은 쟁점법인이 입은 손해 x,xxx억원 중 회장이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xxx억원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고
-쟁점납세자는 전문경영인으로서 회장의 지시와 승인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 범행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쟁점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xx억원으로 제한한 후
-쟁점납세자는 회장과 연대하여 회장의 손해배상금액 xxx억원 중 xx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2010.3.12. 회장은 손해배상액 전액을 변제하였으나, 쟁점납세자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xx억원에 대해 쟁점납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음
○쟁점법인은 쟁점법인 그룹 계열사로부터 부품을 납품받고 있었음
-2003.6.25. 쟁점법인은 계열사로부터 부품 납품 단가 8.5% 인상 요청을 받고 인상조정에 합의하였으나, 인상 조정시기를 2003.1.1.로 소급적용함에 따라 x,xxx억원의 부당지원이 이루어졌고
-다른 계열사가 부담하여야 할 부품 대금 xxx억원을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계열사를 부당지원하여 과징금 xxx억원을 부과받음
○또한, 쟁점법인은 계열기업에게 물류비의 운송단가를 인상하여 xxx억원의 계열사 부당지원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과징금 xx억원을 부과받음
○법원은 쟁점법인의 계열기업에 대한 부품단가 인상 및 부품단가 대신 부담으로 쟁점법인이 얻은 손해 x,xxx억원 중 회장이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xxx억원으로 제한하였으며
-물류비 인상으로 쟁점법인이 얻은 손해 xxx억원 중 회장이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xxx억원으로 제한하였음
-쟁점납세자는 전문경영인으로 쟁점법인의 부당지원행위에 쟁점납세자가 관여한 정도가 적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쟁점법인의 손해액 중 쟁점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을 xx억원으로 제한한 후
-쟁점납세자는 회장과 연대하여 회장의 손해배상금 총액 xxx억원 중 xx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2011.3.4. 회장은 손해배상액 전액을 변제하였으나, 쟁점납세자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80억원에 대해 쟁점납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음
2. 질의내용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전부를 변제하였으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묵시적 채무면제 의사표시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에 따라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2015.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된 것)
①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면제등을 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 받은 경우: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
2.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를 받은 경우: 제3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의 인수계약이 체결된 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6-0…1【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증여가액 합산방법】
①증여자가 법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금전을 대출한 자와 대출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출자등”이라 한다)가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금전대출자등”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③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④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수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민법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민법 제414조【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424조【부담부분의 균등】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민법 제426조【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①어느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이 사유로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그 연대채무자에게 이전된다.
②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되었음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그 연대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민법 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상법 제1조【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상법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제401조 및 제403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이사로 본다.
1.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②제1항의 경우에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이사는 제1항에 규정된 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