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비사업자 고객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 발급 시 현금영수증 가산세 여부

서면-2021-전자세원-5210  ·  2021. 08.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인테리어 공사업체가 비사업자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는지요?

S요약

의무발행업종인 인테리어 공사업체가 비사업자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인테리어업체 #의무발행업종 #비사업자 #주민등록번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전자세원-5210  ·  2021. 08. 13.

  • 국세청 서면-2021-전자세원-5210 회신(2021.08.13) 근거
  • 의무발행업종인 인테리어 공사업체가 비사업자로부터 현금대금을 받고 그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을 추가로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세법령(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예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요건 충족 여부는 실제 사실관계와 세법령 개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부 사항이 달라질 경우 달리 해석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주로 비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업종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 의무 규정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 지급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단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한 경우 예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 현금거래 시 결제내용이 포함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3항: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시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됨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113(2020.12.23.):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유사 예규
사례 Q&A
1. 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까지 꼭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비사업자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을 추가로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및 회신 내용에 근거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면제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인테리어 업체가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피할 수 있는 경우는?
답변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21-전자세원-5210)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비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발급 예외에는 어떤 조건이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세금계산서가 현금영수증을 대체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의무발행업종인 인테리어 공사업체가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비사업자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면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발급해야 하며,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음
의무발행업종인 인테리어 공사업체가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비사업자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면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예규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113, 2020.12.23.)
다만,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거나(중요 사항 누락 및 사실관계 변경 포함) 관련 세법령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

1. 사실관계

 ○ 의무발행업종인 인테리어 공사업체가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비사업자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

2. 질의내용

 ○ 비사업자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13. 서면-2021-전자세원-52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비사업자 고객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 발급 시 현금영수증 가산세 여부

서면-2021-전자세원-5210  ·  2021. 08.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인테리어 공사업체가 비사업자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는지요?

S요약

의무발행업종인 인테리어 공사업체가 비사업자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인테리어업체 #의무발행업종 #비사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전자세원-5210  ·  2021. 08. 13.

  • 국세청 서면-2021-전자세원-5210 회신(2021.08.13) 근거
  • 의무발행업종인 인테리어 공사업체가 비사업자로부터 현금대금을 받고 그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을 추가로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세법령(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예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요건 충족 여부는 실제 사실관계와 세법령 개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부 사항이 달라질 경우 달리 해석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주로 비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업종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 의무 규정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 지급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단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한 경우 예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 현금거래 시 결제내용이 포함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3항: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시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됨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113(2020.12.23.):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유사 예규
사례 Q&A
1. 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까지 꼭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비사업자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을 추가로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및 회신 내용에 근거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면제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인테리어 업체가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피할 수 있는 경우는?
답변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21-전자세원-5210)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비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발급 예외에는 어떤 조건이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세금계산서가 현금영수증을 대체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의무발행업종인 인테리어 공사업체가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비사업자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면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발급해야 하며,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음
의무발행업종인 인테리어 공사업체가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비사업자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면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예규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113, 2020.12.23.)
다만,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거나(중요 사항 누락 및 사실관계 변경 포함) 관련 세법령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

1. 사실관계

 ○ 의무발행업종인 인테리어 공사업체가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비사업자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

2. 질의내용

 ○ 비사업자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13. 서면-2021-전자세원-52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