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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 의미(휴게시간 포함 여부)

근로개선정책과-2218  ·  2012. 04.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제1항제3호의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 12시간 이내’ 요건은 휴게시간을 포함한 전체 체류시간을 말하는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상 개념과 같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만을 의미하는지요?

S요약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승인요건 중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 12시간 이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개념과 동일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으로 보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제1항제3호의 위 표현도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포함 여부 #감시적 근로 승인요건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 #실 근로시간 의미 #감시적 근로 경비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2218  ·  2012. 04. 13.

  •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218(2012. 4. 13.)에 따른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상 감시적 근로 승인요건의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 의미를 해석한 것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보며, 이는 작업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근로시간 개념을 전제로,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 역시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동 규정의 ‘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은 감시적 근로자가 사업장(예: 학교 당직실)에 장시간 체류하더라도, 그 전체 체류시간이 아니라 휴게·취침시간 등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단속적 근로의 승인요건을 ‘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업무로서 8시간 이내’라고 명시한 취지와도 일관되게, 감시적·단속적 근로 승인요건 판단 시 실 근로시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1주 및 1일의 근로시간 상한을 규정하고,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실 근로시간을 의미함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시간): 사용자는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에게 일정 시간의 휴게를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제1항제3호: 감시적 근로에 대한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외 승인을 위해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일 것’을 승인요건으로 규정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제2항제1호: 단속적 근로에 대해 ‘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등 승인요건을 규정하여 실 근로시간 기준임을 명시
사례 Q&A
1.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에 휴게시간도 포함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실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휴게·취침시간은 원칙적으로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개선정책과-2218 회신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작업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라고 밝히고, 같은 기준을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제1항제3호의 ‘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에도 적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감시적 근로자의 승인요건 1일 12시간 이내는 대기·취침시간까지 모두 포함한 시간인가요?
답변
해당 승인요건에서 말하는 1일 12시간은 전체 체류시간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실 근로시간 기준으로 보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근거
근로개선정책과-2218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제1항제3호의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 의미를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감시적·단속적 근로 승인 시 실 근로시간과 대기시간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구체적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이고, 그 외 자유로운 휴게·취침시간 등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개선정책과-2218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휴게시간 제외로 정의하고,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제1항제3호와 제2항제1호의 ‘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 및 ‘실 근로시간’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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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에 휴게시간 포함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218, 2012. 4. 1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pdf

【질의요지】

○ 현황(실태)
- 승인신청한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경비로서,
· 평일 근무시간 : 17:30부터 익일 08:30까지, 실 근로시간은 5시간, 휴게시간은 10시간(조식, 석식 각 1시간, 22:30부터 익일 06:30 취침)
· 토, 일 근무시간 : 08:30부터 익일 08:30까지, 실 근로시간은 12시간, 휴게시간은 12시간(조식, 중식, 석식 각 1시간, 기타 1시간, 22:30부터 익일 06:30 취침)
* 학교 당직실에서 취침.
ㆍ 휴무일은 월 3회.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제1항제3호의 감시적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승인요건 중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는 제2항제1호의 단속적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승인요건인 ⁠“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와 같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의미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말함.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으로 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4. 13. 근로개선정책과-22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