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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중단 시 해고 정당성 여부

고용차별개선과-880  ·  2012. 05.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고 지원이 중단되거나 입학사정관제 운영 지원사업이 폐지된 경우, 2년을 초과해 근무하여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는 입학사정관을 해고하는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입학사정관제는 2007년부터 일부 대학에서 시행되어 입시제도의 정착을 목표로 지속 추진되는 제도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입학사정관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직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후 국고 지원 중단·사업 폐지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은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입학사정관 해고 #국고지원 중단 해고 #기간제법 4조 #무기계약직 전환 #사업완료 예외 #한시적 사업 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880  ·  2012. 05. 01.

  • 본 유권해석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80(2012.5.1.) 회신 내용으로,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의 해석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입학사정관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동 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예외는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한시적·1회성 사업 등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입학사정관제는 “대학이 대입전형 전문가인 입학사정관을 육성·채용·활용함으로써 대학이나 모집단위별 특성에 따라 보다 자유로운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로 2007년도부터 일부 대학에서 운용되고 있고, 입시제도의 정착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고용노동부는 이를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입학사정관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근거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직근로자)로 간주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입학사정관이 위와 같이 무기계약직근로자로 전환된 이후에, 국고 지원이 중단되거나 사업이 폐지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인 정당성 판단은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입학사정관제 운영 지원사업의 중단 또는 폐지 자체가 곧바로 해고의 정당성을 자동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건에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선정 기준 등의 요소를 포함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이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는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기간제근로자의 남용을 방지하고 2년 초과 사용 시 정규직 전환(무기계약) 효과를 부여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취지
  •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원칙(일반 원칙):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정당성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위원회나 법원이 판단하는 구조
사례 Q&A
1. 입학사정관을 2년 넘게 기간제로 쓴 뒤 국고지원이 끊겨 해고하면 부당해고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제는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예외에 해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무기계약직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국고지원 중단이나 사업 폐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지는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구체 사정을 토대로 노동위원회나 법원이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 전환 규정과, 제4조 제1항 제1호의 예외가 입학사정관제에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80(2012.5.1.) 회신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2. 입학사정관제 국고지원 중단이 있으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입학사정관제가 2007년부터 시행되어 입시제도 정착을 위한 지속적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건설공사나 특정 프로젝트와 같은 한시적·1회성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국고지원 중단 사정만으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사업 완료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해석으로 이해됩니다.
근거
질의 회신에서 입학사정관제가 일부 대학에서 계속 운영되며 입시제도의 정착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들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사업 완료 또는 특정 업무 완성 유형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힌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80 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3.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 입학사정관 해고는 누가 정당성 판단을 하나요?
답변
입학사정관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근로자로 간주된 이후 국고지원 중단이나 사업 폐지를 이유로 해고된 경우, 그 해고의 정당성은 행정부 내에서 일률적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어, 개별 사건별로 심판 또는 재판을 통해 부당해고 여부가 가려지게 됩니다.
근거
회답에서 “입학사정관이 무기계약직근로자로 전환된 이후 국고 지원이 중단되거나 사업이 폐지되어 해고하는 경우에 그 정당성 여부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명시한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80(2012.5.1.) 유권해석에 따른 설명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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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입학사정관제 운영 지원사업의 중단으로 입학사정관을 해고할 경우 정당성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80, 2012. 5. 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국고로 지원되는 입학사정관제 운영 지원사업 중단 또는 사업의 폐지로 입학사정관을 해고할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와 당해 근로자를 부당해고한 것인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에 적용을 받을 수 있음
귀 질의의 ⁠「입학사정관제」는 ⁠“대학이 대입전형 전문가인 입학사정관을 육성ㆍ채용ㆍ 활용함으로써 대학이나 모집단위별 특성에 따라 보다 자유로운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로 2007년도부터 시행되어 일부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입시제도의 정착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 입학사정관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근거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것임
따라서 입학사정관이 무기계약직근로자로 전환된 이후 국고 지원이 중단되거나 사업이 폐지되어 해고하는 경우에 그 정당성 여부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판단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5. 01. 고용차별개선과-88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