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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처벌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79  ·  2022. 0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적용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내부 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 근거는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나, 회사 내부 규정 또는 징계절차에 따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근로자 가해자 #처벌 가능성 #징계 절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679  ·  2022. 02. 2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79(2022.2.24.) 회신에 따르면,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근로자이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 근거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 가해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징계 등 내부 절차를 통해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되었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실 확인, 피해자 보호,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해서는 아니 됨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사용자의 사실 확인 의무와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규정
  • 근로기준법 제114조: 근기법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 (직장 내 괴롭힘 직접 처벌 규정은 미포함)
사례 Q&A
1.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답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근로자인 경우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은 없으나, 회사 내부 징계 등 절차에 따라 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의 조치의무가 있으나, 근로자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근로자 가해자에 대한 회사의 의무는?
답변
회사는 가해 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징계 등 내부 절차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사실 확인, 피해자 보호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3.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시 관련 법률 근거는?
답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처리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는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일 경우 처벌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79, 2022. 2. 2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2. 24. 근로기준정책과-67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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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처벌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79  ·  2022. 0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적용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내부 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 근거는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나, 회사 내부 규정 또는 징계절차에 따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근로자 가해자 #처벌 가능성 #징계 절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679  ·  2022. 02. 2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79(2022.2.24.) 회신에 따르면,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근로자이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 근거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 가해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징계 등 내부 절차를 통해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되었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실 확인, 피해자 보호,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해서는 아니 됨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사용자의 사실 확인 의무와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규정
  • 근로기준법 제114조: 근기법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 (직장 내 괴롭힘 직접 처벌 규정은 미포함)
사례 Q&A
1.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답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근로자인 경우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은 없으나, 회사 내부 징계 등 절차에 따라 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의 조치의무가 있으나, 근로자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근로자 가해자에 대한 회사의 의무는?
답변
회사는 가해 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징계 등 내부 절차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사실 확인, 피해자 보호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3.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시 관련 법률 근거는?
답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처리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는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일 경우 처벌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79, 2022. 2. 2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2. 24. 근로기준정책과-67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