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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산불컨퍼런스 영문에디터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 여부

고용차별개선과-476  ·  2012. 03.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5년 세계산불컨퍼런스 개최준비 및 후속조치 사업’ 수행을 위해 영문에디터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사업기간이 2년을 넘더라도 「기간제법」상 2년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보아 사업 종료 시까지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2015년 세계산불컨퍼런스 개최준비 및 후속조치 사업’처럼 사업기간이 명확히 정해진 한시적 사업에서 영문에디터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을 사업 종료 시까지 정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일반적인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 전환 규정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사업 또는 특정업무가 존속하는 동안 근로계약이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간제법 #기간제근로자 2년 #세계산불컨퍼런스 #영문에디터 채용 #특정한 업무의 완성 #사업 완료형 기간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476  ·  2012. 03. 0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76, 2012. 3. 9. 회시(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소관 질의회시)
  • 고용노동부는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동일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2년을 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전제로 설명하였습니다.
  • 다만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은,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는 예외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질의된 ‘2015년 세계산불컨퍼런스 개최준비 및 후속조치 사업’은 특정 사업의 완수를 위하여 사업기간을 ’12.3월~’15.12월로 명확히 정하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같은 사업과 관련하여 영문에디터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당해 사업 또는 특정업무가 지속되는 기간까지 정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위 예외 규정이 적용되어 곧바로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예외 적용의 전제는 사업이 실제로 명확한 종료시점을 가진 한시적·특정 사업이라는 점에 있고, 사업의 상시·지속적 업무로 전환되거나 종료시점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예외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사용자가 같은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허용하면서, 이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지 않는 예외를 두는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원칙과 예외사유(사업완료형, 휴직대체 등)를 열거하여 기간제 사용의 남용을 방지하는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제한하면서도, 한시적·프로젝트성 사업 등 명확한 종료시점이 예정된 업무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여 인력운영상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
사례 Q&A
1. 세계산불컨퍼런스와 같은 한시적 프로젝트의 영문에디터를 2년 넘게 기간제로 써도 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76 회시에 따르면 ‘2015년 세계산불컨퍼런스 개최준비 및 후속조치 사업’처럼 사업기간이 명확히 정해진 한시적 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문에디터 등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사업 종료 시점까지 정할 수 있으며,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더라도 곧바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위 회시에서 ‘세계산불컨퍼런스 개최준비 및 후속조치 사업’을 특정 사업의 완수를 위하여 사업기간을 명확히 정한 한시적 사업으로 보아,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동 사업의 영문에디터에 대해서는 사업 또는 특정업무가 지속되는 기간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있고, 제4조제2항의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 규정의 예외가 인정된다고 회답하였습니다.
2. 기간제 영문에디터 계약이 2년을 넘으면 자동으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경우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76 회시에서처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프로젝트성·한시적 사업에 해당하면 제4조제1항제1호 예외가 적용되어, 2년을 초과하더라도 사업 종료 시점까지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시는 먼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일반 원칙(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 간주)을 언급한 뒤, 제4조제1항제1호가 정하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하여 2년을 넘어도 무기계약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세계산불컨퍼런스 개최준비 및 후속조치 사업’을 이러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보아, 영문에디터에 대해서도 사업 존속 기간 동안 기간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고 회답하였습니다.
3.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기간제법상 특정업무 완성 예외로 2년 초과 기간제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76 회시에 비추어 보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예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기간이 명확히 정해진 한시적 사업이거나 완료가 예정된 특정 업무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사업 또는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점이 객관적으로 특정되고, 상시·지속적 업무가 아니라 일정 기간 내에 완결되는 프로젝트성 업무라는 점이 중요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업무가 지속되는 동안 2년을 넘어서도 기간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회시는 ‘2015년 세계산불컨퍼런스 개최준비 및 후속조치 사업’이 특정 사업의 완수를 위해 사업기간을 ’12.3월~’15.12월로 명확히 정하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라는 점을 근거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을 당해 사업 또는 특정업무가 지속되는 기간까지 정할 수 있고, 제4조제2항의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간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로 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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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세계산불컨퍼런스 개최에 따른 영문에디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76, 2012. 3.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2015년 세계산불컨퍼런스 개최준비 및 후속조치 사업’을 ’12.3월~’15.12월 기간 동안 추진하면서 영문에디터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은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귀 질의에 따르면 ⁠‘2015년 세계산불컨퍼런스 개최준비 및 후속조치 사업’은 특정 사업의 완수를 위하여 사업기간을 명확히 정하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때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사업 또는 특정업무가 지속되는 기간까지 당해 근로계약이 유지되어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3. 09. 고용차별개선과-47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