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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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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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76, 2012. 3.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2015년 세계산불컨퍼런스 개최준비 및 후속조치 사업’을 ’12.3월~’15.12월 기간 동안 추진하면서 영문에디터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은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귀 질의에 따르면 ‘2015년 세계산불컨퍼런스 개최준비 및 후속조치 사업’은 특정 사업의 완수를 위하여 사업기간을 명확히 정하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때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사업 또는 특정업무가 지속되는 기간까지 당해 근로계약이 유지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