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법령개정 후 최초 환지계획 수립 시 정관 변경 여부

도시재생과-909  ·  2012.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환지계획 규정이 바뀐 이후 처음으로 환지계획을 작성하려는 경우, 기존 정관 내용이 개정 시행규칙과 상충하면 정관을 먼저 변경한 뒤에 환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상 환지계획 관련 규정은 개정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환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관에 환지계획 관련 사항을 이미 규정했더라도, 개정 시행규칙에 따른 환지계획 작성 시 정관 내용과 개정 규정이 상충한다면 정관을 먼저 변경한 후 개정 규정에 맞게 환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적용은 환지계획 인가권자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환지계획 #정관 변경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909  ·  2012. 05. 2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도시활력지원과)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문서번호 도시재생과-909, 2012.5.22.) 회신 내용에 따른 해석입니다.
  •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 등 환지계획에 대한 개정 규정은, 그 개정 규칙이 시행된 이후에 최초로 환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정관에는 환지계획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정관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 제도의 틀을 미리 정해 두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 회신은 시행규칙 개정 이전에 정관으로 환지계획에 대한 사항을 정해 두었으나,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 최초로 환지계획을 작성하게 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관에서 환지계획에 대해 정한 내용과 개정된 시행규칙이 정한 내용 사이에 상충이 발생하면, 종전 정관에 따를 것이 아니라 정관을 변경하여 개정 시행규칙과 정합성을 맞춘 후에 환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개정 시행규칙 시행 후 최초 환지계획을 수립하는 상황에서 정관 규정과 개정 시행규칙이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먼저 정관을 개정하여 시행규칙에 부합하도록 한 뒤 그 개정 정관과 시행규칙에 따라 환지계획을 작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법령 해석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사업의 환지계획 인가권자에게 문의할 것을 안내하고 있어, 실제 사업에서 적용할 때에는 인가권자의 판단과 요구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환지계획의 내용 및 작성기준을 규정하여 환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작성요건을 정함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환지계획 수립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환지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절차를 구체화함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7호: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하나로 환지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시행규칙상 환지계획 제도와의 정합성을 요구함
  • 도시개발법령 개정 규정: 개정 시행규칙의 환지계획 관련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환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는 경과 규정을 둠
사례 Q&A
1. 도시개발 환지계획 관련 법령이 개정된 후 처음으로 환지계획을 세울 때 정관을 꼭 변경해야 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09 회신에 따르면, 개정된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은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환지계획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기존 정관의 환지계획 규정이 개정 시행규칙 내용과 상충하지 않으면 정관 변경 없이도 환지계획 수립이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면 정관을 개정해 시행규칙에 맞춘 뒤 환지계획을 작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회신은 개정 시행규칙 이후 최초 환지계획부터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전제하면서, 정관에서 정한 환지계획 관련 사항과 개정 시행규칙 사이에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한 이후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환지계획을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환지계획에 관한 정관 규정과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이 다를 경우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7호는 정관에 환지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시행규칙 제26조·제27조는 환지계획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 환지계획을 수립하면서 정관 내용이 개정 시행규칙과 상충하면, 정관을 변경하여 법령과 내용상 정합성을 확보한 뒤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환지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재생과-909 회신은 정관으로 환지계획 사항을 개정 전부터 정해 두었다가, 시행규칙 개정 이후 최초로 환지계획을 작성하면서 정관과 개정 시행규칙 사이에 상충이 생기는 경우를 상정하여, 정관을 변경한 이후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환지계획을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환지계획 정관 변경과 관련된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는 일반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개별 사업의 특성과 계획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관과 환지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개정 시행규칙과의 관계 등은 해당 사업의 환지계획 인가권자가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이며, 실무에서는 인가권자에게 구체적인 적용 여부를 사전에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거
도시재생과-909 회신 말미에서 국토교통부는, 정관 변경 및 개정 시행규칙 적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사업의 환지계획 인가권자에게 문의할 것을 명시적으로 안내하고 있어, 인가권자의 해석과 요구사항을 실무 기준으로 삼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법령개정에 따른 정관 변경후 환지계획 수립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09, 2012. 5. 2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602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5년판)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개정 규정에 따라 환지계획을 최초로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정관을 변경하고 환지계 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 등 환지계획에 대한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환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7호에 따라 정관에는 환지계획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정관으로 환지계획에 대한 사항을 시행규칙 개정 이전에 정하였으나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 최초로 환지계획을 작성하게 되어 정관에서 환지계획에 대해 정한 사항과 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간에 상 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한 이후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환지계획 을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사업의 환 지계획 인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5. 22. 도시재생과-90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