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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정보공개 시 개인 신상정보 범위

도시재생과-1626  ·  2012. 09.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법 제72조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때 토지소유자별 감정평가금액이나 감보율 등이 개인의 신상정보에 해당하는지, 따라서 이러한 항목을 비공개 처리해야 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법 제72조 제3항은 도시개발구역 토지 등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 시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개발법 자체에는 신상정보 정의가 없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 개념을 원용해야 하며, 토지소유자별 감정평가금액·감보율 등의 공개 여부는 해당 정보들을 결합했을 때 특정 개인 식별 가능성이 있는지를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회신한 사례입니다.
#도시개발법 제72조 #정보공개 신상정보 #토지소유자 감정평가금액 공개 #감보율 개인정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유권해석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626  ·  2012. 09. 1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1626(2012. 9. 13.)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제72조 제3항이 도시개발구역 토지 등에 대한 권리자의 열람·복사 요청 시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열람·복사를 허용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전제로 검토하였습니다.
  • 도시개발법에는 개인의 신상정보 개념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규정된 개인정보의 정의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범위를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성명·주민등록번호·영상 등 개별 정보 자체로 식별이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까지 포함된다고 해석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토지소유자별 감정평가금액, 감보율 등 개별 항목이 독립적으로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다른 공개 정보 또는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결합될 경우 특정 토지소유자를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금액, 감보율 등의 정보공개 여부에 대해 일률적으로 공개·비공개를 단정하지 않고,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해당 정보의 내용, 제공 형식(개인별, 집계형 등), 지역·필지 수, 이미 알려진 정보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공개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결국 토지소유자별 감정평가금액·감보율이 개인의 신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 구성과 다른 정보와의 결합 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정권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기준에 따라 비식별이 보장되도록 조치한 후 정보공개를 할지, 또는 개인 식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비공개 처리할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72조 제3항: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에 대하여 권리자가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열람·복사를 허용하도록 규정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및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고 정의
  •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원칙: 특정 정보 단독으로는 식별이 어렵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원칙
  •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의 재량: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정보의 내용·형태와 다른 정보와의 결합 가능성을 고려해 특정 개인 식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에서 토지소유자별 감정평가금액은 개인정보라서 공개가 안 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별 감정평가금액이 곧바로 개인정보인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며, 다른 정보와 결합했을 때 특정 소유자 식별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종합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72조 제3항은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열람·복사를 허용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신상정보의 의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 정의를 참고해야 한다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626(2012. 9. 13.) 회신에 근거합니다.
2. 도시개발사업에서 감보율 자료를 공개할 때 개인정보보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감보율 자료의 공개 여부는 감보율 정보가 다른 자료와 결합할 경우 개별 토지소유자를 알아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정보의 결합 가능성과 식별 위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개·비공개를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626 회신은 도시개발법 제72조에는 신상정보 정의가 없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 개념을 원용해야 하고, 각종 정보공개 여부는 해당 정보의 결합을 통한 특정 개인 확인 가능성을 기준으로 지정권자가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법 제72조에 따른 정보공개에서 신상정보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도시개발법에는 별도의 신상정보 정의가 없으므로, 정보공개 시 신상정보 범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 개념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성명·주민등록번호처럼 명시적인 정보뿐 아니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626(2012. 9. 13.) 유권해석은 도시개발법 제72조 제3항의 신상정보 개념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 정의를 인용하여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다른 정보와의 결합에 의한 특정 개인 확인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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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정보 공개시 개인의 신상정보 대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626, 2012. 9. 1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602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5년판)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요청시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 외하고 공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개인의 토지소유자별 감정평가금 액, 감보율 등을 개인의 신상정보로 보아 정보공개 요구에 대하여 비공개 하여야 하는지?

【회답】

도시개발법 제72조 제3항에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에 대하여 권리자가 열 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열람이나 복사 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에는 개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규정이 없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에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 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 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각종 정보공개 여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해당 정보 결합으로 특정 개 인 확인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9. 13. 도시재생과-16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