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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RP 영업업무 소프트웨어 투자세액공제 적용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121  ·  2015. 0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이 ERP 시스템에 투자할 때 지원업무와 영업업무용 소프트웨어가 별도로 구분되는 경우, 영업업무용 소프트웨어 투자금액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중소기업이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RP)을 도입할 때, 영업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금액지원업무 소프트웨어와 명확히 구분된다면 해당 투자금액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국세청이 유권해석하였습니다.
#ERP 세액공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영업업무 소프트웨어 #지원업무 소프트웨어 #ERP 구축비 #투자금액 구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121  ·  2015. 04. 22.

  • 국세청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121(2015-04-22) 회신에 따름
  • 중소기업이 ERP 시스템 구축지원업무 소프트웨어(인사·재무 등)와 영업업무 소프트웨어(물류·가맹 등)가 별도로 구분되고, 구축비와 용도가 명확히 나누어진 경우, 영업업무용 소프트웨어 투자금액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4호 및 단서에 근거하여, 영업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며, 인사·재무 등 지원업무 소프트웨어는 제외됩니다.
  • ERP 시스템 구축비용 중 영업업무 소프트웨어와 지원업무 소프트웨어가 별도로 구분되어 계상된다면, 구분된 영업업무용 소프트웨어 투자금액에 한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투자세액공제를 위해서는 세액공제 신청서와 비용 내역의 구체적 구분이 요구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이 일정 자산에 투자 시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 및 공제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범위 및 지원업무 소프트웨어 제외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4호: 영업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사업용 자산에 포함됨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단서: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 소프트웨어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사례 Q&A
1. ERP 소프트웨어 투자 중 영업업무용 비용만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영업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투자금액만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는 영업업무 소프트웨어를 공제 대상에 포함함을 명시합니다.
2. ERP 구축비에서 지원업무용 소프트웨어는 공제 제외인가요?
답변
인사, 급여, 회계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단서는 지원업무 소프트웨어 제외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3. ERP 투자비용 구분 기준이 중요한가요?
답변
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영업업무와 지원업무 소프트웨어의 비용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비용 구분의 명확성을 투자세액공제 적용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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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이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RP)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스템의 사용용도 및 구축비용(투자금액)이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영업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별도로 구분되는 경우, 영업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물류, 인테리어, 개발, 가맹 등 영업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RP)(이하“해당 시스템”이라 함)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스템의 사용용도 및 구축비용(투자금액)이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영업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별도로 구분되는 경우, 영업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의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 중소기업이 투자하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RP) 소프트웨어의 용도가 인사․재무 등 지원업무와 물류․가맹 등 영업업무로 구분되는 경우

  - 별도로 구분되는 영업업무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주)□□□(“질의법인”)는 △△ 프랜차이즈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으로

  - 재무기능만 있는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201*년 초부터 ERP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질의법인이 구축하는 ERP시스템은 인사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물류/인테리어/개발/가맹과 같은 영업업무를 포함하는 기업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재구축하여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도와주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으로

  - ERP시스템 구축비용은 인사, 재무와 같은 지원 프로그램과 물류, 인테리어 등 영업 프로그램이 별도로 구분되어 계상됨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 3, 제126조의 2, 제126조의 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하 ⁠“사업용 자산”이라 한다)

  2. 「유통화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설 정보관리 시스템설비(이하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정보보호 시스템설비”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2015.02.0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중소기업이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및 정보보호시스템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보아 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란 제조업 등 해당 사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3. 당해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④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사업용 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4.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 2014.3.14.>

  가.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나. 문서, 도표 및 발표용 자료 작성 등 일반 사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 컴퓨터 등의 구동을 위한 기본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소프트웨어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용 자산에는 운휴 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4. 22.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1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