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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이 중복될 때 처리 기준

도시재생과-1527  ·  2012.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개의 조합에서 동일 구역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지역에 대해 각각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한 경우, 어떤 제안을 우선하거나 중단·반려할지에 대한 처리 방법과 결정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요?

S요약

2개의 조합에서 동일하거나 일부가 중복되는 구역에 대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한 경우, 관련 법령에 중복 제안 처리 방식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으며, 선행 법제처 해석례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의 재량 범위로 보아, 해당 지정권자가 제안의 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절차 진행·중단, 반려 또는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도시개발 중복 제안 #도시개발 조합 제안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527 #도시관리계획 중복 제안 #법제처 10-0177 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527  ·  2012. 08. 24.

  • 본 회신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당시 도시활력지원과)에서 2012. 8. 24.자 도시재생과-1527호로 회신한 유권해석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 법제처 도시관리계획 관련 유사 해석례(안건번호 10-0177, 2010.07.05. 회신)에 따르면, 동일한 지역에 대하여 중복 제안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법령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주민 제안에 기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절차가 진행 중일 때 그 절차를 중단할지 여부, 새로운 제안을 반려할지 여부, 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할지 여부는 모두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령이 도시관리계획과 같이 중복 제안 처리에 관한 명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법제처 해석의 논리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동일 구역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지역에 대해 2개 조합(가칭) 등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한 사례에서도, 어느 제안을 우선하여 추진할지, 선행 절차를 중단할지, 후행 제안을 반려할지, 혹은 복수 제안의 내용을 종합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반영할지는 법령에 일률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의 지정권자가 각 제안 내용의 타당성, 공익성,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인다는 입장입니다.
  • 이 해석에 따르면, 지정권자는 중복 제안이 있는 경우라도 특정 제안만 채택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나, 먼저 접수된 제안만을 존중해야 한다는 식의 우선순위 규정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자료·계획·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설계·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주민 또는 시행자 등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관리계획 관련 규정):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결정 절차와 입안권자의 권한을 규정
  • 법제처 안건번호 10-0177(2010.07.05. 회신): 동일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중복 제안 처리 방식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절차의 중단, 반려, 반영 여부는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의 재량에 속한다는 취지로 해석
  • 도시개발법령 체계: 도시관리계획과 마찬가지로, 중복 제안 처리에 관한 명시 규정 부재 상태임을 전제로 해석 가능
  • 행정재량 관련 일반 원칙: 명문의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계획 수립·입안·지정에 관하여는 계획권자·지정권자의 재량이 인정됨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이 두 개 조합에서 중복될 때 누가 최종 결정하나요?
답변
동일하거나 일부가 중복되는 구역에 대해 두 개 조합이 각각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한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하여는 법령상 중복 제안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사업의 지정권자가 각 제안의 타당성,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절차 중단, 반려, 반영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527(2012.8.24.)는 법제처 해석례(안건번호 10-0177)를 원용하여, 도시관리계획과 같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서도 중복 제안 처리에 관한 사항은 지정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구역 지정에서 먼저 접수된 제안을 반드시 우선해야 하나요?
답변
도시개발법령과 관련 해석에 따르면, 동일 구역에 대한 중복 제안 처리 순서나 먼저 접수된 제안을 반드시 우선해야 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행 제안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지 중단할지, 후행 제안을 반려할지 또는 둘 이상의 제안을 종합하여 구역 지정에 반영할지는 지정권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제처 도시관리계획 관련 해석(안건번호 10-0177)은 중복 제안 시 절차의 중단, 반려, 입안 반영 여부가 입안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보았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527는 이 논리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도 유사하게 적용된다고 보아 우선 접수 제안 우선 규정 부재를 전제로 해석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구역 중복 제안 시 두 제안 내용을 병합해 지정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유권해석에서는 중복 제안이 있는 경우 새 제안의 반려 여부나 계획에의 반영 여부가 입안권·지정권자의 권한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정권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각 제안의 내용을 비교·검토하여 일부를 취사선택하거나 병합·조정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반영하는 방식으로도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법제처 10-0177 해석은 중복 제안 상황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의 반영 여부가 입안권자의 재량이라고 보았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527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도 이와 유사하다고 보아, 중복 제안은 지정권자가 제안 내용의 타당성을 종합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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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구역지정을 중복하여 제안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527, 2012. 8.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2개의 조합(가칭)에서 동일구역 또는 일부지역이 중복되는 제안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처리방법은?

【회답】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관련 법제처 유사 해석례(안건번호 10-0177, 회신일자 2010.07.05)에서는 ⁠“동일한 지역에 대하여 중복 제안이 있는 경우의 처리 방법 등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바(도시개발법령과 같음), 주민의 제안에 기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그 절차의 중단 여부, 중복 제안이 있는 경우 새로운 제안에 대한 반려 또는 도시관리계획 의 입안에의 반영여부도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의 경우도 중복제안의 처리에 대한 사항은 해당 사업의 지정권자가 제안 내용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 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8. 24. 도시재생과-15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