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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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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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50, 2012. 11.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 구역 및 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각각 다른 사업추진 주체에게 모두 동의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동의서의 유효성 유무
기존의 동의서에 대한 동의철회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동의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새로운 동의서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며, 두 개의 동의서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서식과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두 동의서가 모두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동의서의 유효성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지정권자가 동의서 제출 경위, 구체적인 동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