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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에서 복수 사업자 동의서 효력 판단

도시재생과-1950  ·  2012. 1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소유자가 서로 다른 두 사업추진 주체에게 각각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기존 동의서 철회 없이 새 동의서를 제출하면 어느 동의서가 유효한지, 두 동의서 모두 유효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 구역 및 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사업추진 주체에게 모두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기존 동의서에 대한 동의철회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동의서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두 동의서 모두가 시행규칙 제7조 서식·증빙요건을 갖추었다면 각각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 유효성 인정은 지정권자가 제출 경위와 동의내용을 종합해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동의서 #도시개발 동의 철회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도시재생과-1950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7조 #복수 사업자 동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950  ·  2012. 11. 02.

  • 본 회신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50(2012. 11. 2.) 유권해석으로, 도시개발법령 관련 질의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공식 답변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토지소유자가 기존 동의서에 대한 동의철회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업추진 주체에게 새로운 동의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그 새로운 동의서가 자동으로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두 개의 동의서가 모두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서식과 증빙서류 등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제출된 경우에는, 두 동의서 모두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 다만, 개별 사안에서 어느 동의서를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동의로 인정할지, 또는 두 동의서를 어떻게 평가할지와 같은 구체적인 동의서 유효성 인정 범위는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고, 지정권자가 동의서 제출 경위, 동의 시점, 동의내용의 구체적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실무에서는 토지소유자의 의사표시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필요 시 동의철회서를 징구하거나, 지정권자 심사 단계에서 이해관계 및 사업 추진의 공익성을 종합 검토하여 어떤 동의서를 사업 동의로 인정할지 결정하는 절차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와 동의요건을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7조: 도시개발사업 동의서 서식 및 증빙서류 등 동의서 제출 형식·요건을 규정
  • 도시개발사업 관련 지정권자 재량 원칙: 동의서 제출 경위, 동의내용 등을 고려하여 동의서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지정권자에게 부여하는 해석
  • 행정절차 일반원칙: 명시적 철회 의사표시가 없는 한 기존 의사표시는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해석 원칙이 유추 적용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에서 두 개의 사업자가 각각 받은 토지소유자 동의서는 모두 유효한가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존 동의서에 대한 동의철회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업추진 주체에게 새로운 동의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두 동의서가 모두 시행규칙 제7조의 서식·증빙요건을 갖추었다면 원칙적으로 두 동의서 모두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50(2012.11.2.) 회신에서, 기존 동의서 철회 없이 제출된 새로운 동의서가 자동으로 무효화되지는 않으며, 제7조 서식과 증빙요건을 갖춘 경우 두 동의서 모두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 동의서를 나중에 다른 사업자에게 다시 제출하면 앞선 동의는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답변
도시개발사업 동의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앞서 제출한 동의서에 대해 명시적인 동의철회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단순히 다른 사업자에게 새로운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기존 동의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를 변경하려면 철회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50 유권해석은 기존 동의서에 대한 동의철회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된 새로운 동의서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단순히 후행 동의만으로 선행 동의가 자동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3. 서로 다른 두 사업자에게 동의서를 냈을 때 어느 동의서를 기준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되나요?
답변
서로 다른 사업추진 주체에게 모두 유효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어느 동의서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동의로 인정할지는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지정권자가 동의서 제출 경위, 시점, 동의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50 회신은 두 동의서가 모두 서식과 증빙요건을 갖춘 경우 일단 모두 유효하다고 보되, 구체적인 동의서 유효성 인정 여부는 지정권자가 제출 경위와 구체적인 동의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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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각각의 사업추진 주체에 제출한 동의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50, 2012. 11.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 구역 및 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각각 다른 사업추진 주체에게 모두 동의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동의서의 유효성 유무

【회답】

기존의 동의서에 대한 동의철회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동의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새로운 동의서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며, 두 개의 동의서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서식과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두 동의서가 모두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동의서의 유효성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지정권자가 동의서 제출 경위, 구체적인 동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11. 02. 도시재생과-195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