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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시행예정자 변경 시 기존 동의서 효력

도시재생과-2141  ·  2012. 1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시 제출된 토지소유자 동의서에 기재된 시행예정자(A+B)와 실제 시행예정자(A+C)가 달라진 경우, 변경된 시행예정자 내용으로 동의서를 다시 받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시 도시개발법 제11조 제6항에 따라 제출된 동의서는 제안자가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이후 시행자 선정 단계에서 시행예정자의 구성이 당초 제안자(A+B)에서 변경 시행예정자(A+C)로 바뀌더라도 기존 동의서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도시개발법 제11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토지소유자 동의서 #시행예정자 변경 #도시개발 시행자 선정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141  ·  2012. 12. 04.

  • 본 회신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당시 도시활력지원과) 도시개발법령 관련 질의회신 사례로, 문서번호 도시재생과-2141(2012.12.4.)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시 제출되는 동의서는 제안자가 제출하는 서류로 보며, 동의서의 주요 목적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자에 대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확인하는 데 있음으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당시 동의서에 기재된 시행예정자가 A+B로 되어 있으나, 이후 시행자 선정 단계에서 제안자와 다른 구성(A+C)이 시행예정자로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시행자 선정 단계의 사안으로 보아야 하며, 구역지정 제안 시 제출된 동의서 자체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시행예정자의 구성 변경(A+B → A+C)이 있다고 해서 도시개발법 제11조 제6항에 따른 기존 동의서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동의서를 재작성·재제출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정리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시점의 동의서는 제안 단계에서의 동의 확인에 중점을 둔 서류이므로, 이후 시행자 선정 과정에서 시행예정자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종전 동의서를 다시 받아 제출하여야 할 법적 필요는 없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6항: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
  • 도시개발법 제11조: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절차, 제안권자 및 제안에 필요한 요건과 서류를 규정
  • 도시개발법 관련 하위법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시 첨부서류의 종류 및 형식을 정하여 동의서의 법적 성격과 제출 주체를 명확히 함
사례 Q&A
1. 도시개발 시행예정자가 변경되면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시 제출된 동의서는 제안자가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이후 시행자 선정 단계에서 시행예정자의 구성(A+B에서 A+C 등)이 달라지더라도 기존 동의서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41(2012.12.4.) 회신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시 제출되는 동의서는 제안자가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현 시행자 선정 단계에서 제안자와 다른 자가 시행예정자로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동의서를 다시 받아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당시 동의서의 시행예정자와 실제 시행자가 달라도 문제가 없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동의서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단계의 서류라는 점을 들어, 제안 당시 동의서에 기재된 시행예정자(A+B)와 실제 선정된 시행예정자(A+C)가 다르더라도, 이 사유만으로 종전 동의서의 재작성이나 재제출이 요구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1조 제6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시 동의서 첨부를 규정할 뿐, 이후 시행자 선정 단계에서 시행예정자 변경이 있음을 이유로 동의서를 다시 징구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41 회신도 동일한 취지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법 제11조 제6항 동의서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토교통부 회신 내용에 따르면 동의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자가 제출하는 첨부서류로, 토지소유자 등이 해당 구역 지정 제안에 동의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이해되며, 시행자 선정 단계의 구성 변경이 있더라도 동의서 자체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같은 조 제6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과 함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여, 동의서를 제안 절차의 일부로 구성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41 유권해석에서도 동의서를 제안자가 제출하는 서류로 보아 시행예정자 변경과는 별개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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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시행예정자의 변경시 기존 동의서 효력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41, 2012. 12. 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11조 제6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시 제출된 동의서는 시행예정자에 관한 내용이 당초 제안자(A+B)로 되어 있는데, 시행 예정자 변경(A+C)을 위해 구역지정 제안시 제출된 동의서를 변경 시행예 정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시 제출되는 동의서는 제안자가 제출하는 서류이고, 현 재 시행자 선정 단계에서 제안자와 다른자가 시행예정자로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동의서를 다시 받아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12. 04. 도시재생과-214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