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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에서 상속인의 기존 동의 효력

도시재생과-2  ·  2012. 0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 종전 토지소유자가 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가 상속 이후에도 계속 유효한지, 그리고 상속인이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시점과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가 상속되어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도시개발법」 제73조에 따라 종전 토지소유자가 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는 원칙적으로 그대로 승계되어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역지정 제안서가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제출되기 이전이라면 새로 권리를 취득한 상속인은 종전 동의를 철회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개발법 제73조 #도시개발 상속 #토지 상속 동의 효력 #도시개발구역 지정 동의 #토지소유자 동의 철회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  ·  2012. 01. 02.

  • 본 회신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당시 도시활력지원과)에서 2012. 1. 2. 자로 발신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 유권해석(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 수록)에 따른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제7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에 대한 권리자인 이해관계인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규약·정관·시행규정에 근거하여, 종전 이해관계인등이 행하거나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절차·그 밖의 행위는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상속으로 인해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이해관계인이 변경되더라도, 종전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위하여 한 동의 행위는 새로 이해관계인이 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며, 그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국토교통부는 예외적으로, 구역지정 제안서가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제출되기 이전에 새로이 토지 등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상속인 포함)는 종전 토지소유자가 했던 기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제안서 제출 전까지는 상속인이 기존 동의를 취소·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 정리하면, 상속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도시개발법 제73조에 따라 종전 소유자의 동의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유효한 것으로 보되, 구역지정 제안서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이미 제출된 이후에는 상속인이 임의로 그 동의를 철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제안서 제출 이전 시점까지만 상속인의 동의 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73조: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에 대한 권리자인 이해관계인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종전 이해관계인등이 행하거나 그에 대하여 행한 처분·절차·그 밖의 행위는 새 이해관계인등이 행하거나 새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보는 규정
  • 도시개발법 제73조의 취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변경이 있더라도 절차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종전 이해관계인의 행위를 신규 이해관계인에게 승계시키는 규정
  • 도시개발 관련 규약·정관·시행규정: 도시개발법에 따른 명령·규약·정관·시행규정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 변경 시에도 기존 처분 및 절차의 효력을 승계하는 것을 전제로 함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절차: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구역지정 제안서가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제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동의의 철회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절차 규율
  • 도시개발법상 이해관계인 개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해관계인등)를 대상으로 종전 행위의 승계와 효력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됨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토지를 상속받으면 이전 소유자의 도시개발 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를 상속받아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종전 토지소유자가 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는 「도시개발법」 제73조에 따라 새로 이해관계인이 된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2012. 1. 2.) 회신은 「도시개발법」 제73조를 근거로, 이해관계인이 변경된 경우 종전 이해관계인이 행한 처분·절차·그 밖의 행위를 새 이해관계인이 행한 것으로 보므로 종전 토지소유자가 행한 동의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기존 동의를 상속인이 철회할 수 있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새로 토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상속인은 구역지정 제안서가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제출되기 이전이라면 종전 토지소유자가 했던 기존 동의를 철회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거
도시재생과-2 회신은 「도시개발법」 제73조를 전제로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구역지정 제안서가 관할 행정청에 제출되기 전에는 새 이해관계인 등이 기존 동의를 철회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명시하여 동의 철회 가능 시점을 제안서 제출 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법 제73조상 이해관계인이 상속 등으로 변경되면 어떤 행위들이 승계되나요?
답변
도시개발법 제73조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토지 등에 대한 권리자인 이해관계인등이 변경되면, 도시개발법 및 그에 따른 명령·규약·정관·시행규정에 따라 종전 이해관계인등이 행하거나 그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새 이해관계인등이 행하거나 새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보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관한 동의도 승계되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 회신은 「도시개발법」 제73조를 인용하면서, 이해관계인 변경 시 종전 이해관계인 등이 행한 처분·절차·그 밖의 행위가 새 이해관계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하고, 그 구체적 예로 종전 토지소유자가 행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동의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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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상속인의 기존 동의서 효력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 2012. 1.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동의대상 토지가 상속된 경우, 상속인의 기존 동의가 상속 이후에도 유효 한 것인지?

【회답】

「도시개발법」 제7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해관계인등)가 변경된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또는 「도시개발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 따라 종전의 이해관계인 등이 행하거나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새로 이해 관계인 등이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 이해관계인 등이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 으로 보므로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행한 동의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다만, 구역지정 제안서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제출되기 이전에 새로이 토지 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기존의 동의를 철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1. 02. 도시재생과-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