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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필지 소유자가 일부 필지만 동의한 경우 동의면적 산정

도시재생과-1527  ·  2012.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한 사람이 여러 필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그중 일부 필지에 대해서만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동의면적은 필지별로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토지소유자 단위로만 판단하여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여러 필지를 소유한 1인의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 동의 시 일부 필지에 대해서만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도시개발법」과 「도시개발업무지침」은 동의대상자를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1인이 소유한 토지를 필지별로 구분하여 동의면적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해석됩니다.
#도시개발법 #동의면적 산정 #다수필지 소유자 #일부 필지 동의 #토지소유자 기준 #등기부 토지소유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527  ·  2012. 08. 24.

  • 본 회신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당시 도시활력지원과) 도시재생과-1527(2012. 8. 24.) 회신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제4조 제3항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1-6-1.을 근거로, 동의대상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전제하였습니다.
  • 위 규정들은 1인의 토지소유자가 여러 필지를 소유하는 경우, 그 소유 토지를 필지별로 구분하여 동의면적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다수 필지를 소유한 토지소유자가 일부 필지에 대해서만 동의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관련 규정상 동의대상과 동의면적 산정은 토지소유자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필지 단위로 동의를 분할하여 산정한다는 별도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결국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동의요건 검토 시 다수필지 보유자의 일부 필지 동의 여부만을 근거로 필지별로 동의면적을 나누어 산정하는 방식은 현행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체계에서 명문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4조 제3항: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요건과 동의대상자 범위를 정함. 동의대상자는 토지소유자를 기준으로 함.
  • 도시개발업무지침 1-6-1.: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관한 세부 절차를 정하고, 동의대상자를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로 명시함.
  • 부동산등기법: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등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록하여 공시하며, 등기부에 등재된 자를 권리자로 보는 기본 원칙을 규정함.
  • 도시개발법 관련 동의요건 일반: 토지면적 비율 및 토지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동의요건을 판단하되, 동의의 주체는 토지소유자임을 전제로 함.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에서 여러 필지 소유자가 일부 필지만 동의할 때 동의면적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동의요건에서 동의대상은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를 기준으로 할 뿐, 1인이 소유한 토지를 필지별로 구분하여 동의면적을 산정하도록 한 규정은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527(2012. 8. 24.) 회신은 「도시개발법」 제4조 제3항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1-6-1.을 근거로, 동의대상자를 토지소유자로만 명시하고 있을 뿐 필지별 동의면적 산정 규정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도시개발법상 토지동의 주체는 토지소유자 기준인가요, 필지 기준인가요?
답변
도시개발사업 관련 동의요건에서 동의의 주체는 토지소유자이며, 「도시개발업무지침」도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를 동의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어 필지 자체를 동의 주체로 보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527 회신은 「도시개발법」 제4조 제3항 및 업무지침 1-6-1.이 동의대상자를 토지소유자로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1인이 소유한 토지를 필지로 구분해 동의면적을 따로 산정하도록 한 규정은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등기부 기준 토지소유자가 여러 필지를 가진 경우 일부 필지 미동의가 동의요건 충족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다수필지 소유자의 일부 필지에 대해서만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관련 규정은 토지소유자 기준만을 정하고 있어 필지별 동의면적을 구분해 반영하는 방식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527(2012. 8. 24.)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업무지침」은 동의대상자를 등기부상 토지소유자로만 특정하고 있으며, 1인 소유 토지를 필지로 나누어 동의면적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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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다수필지 소유자의 일부필지 동의서 효력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527, 2012. 8.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토지소유자가 일부 토지에 대해서만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동의면적 산정방법은?

【회답】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 및 「도시개발업무지침」1-6-1.에서는 동의대상자를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로 명시하고 있으나, 1인의 토지소유자가 소유한 토지를 필지로 구분하여 동의면적을 산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8. 24. 도시재생과-15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