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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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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527, 2012. 8.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토지소유자가 일부 토지에 대해서만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동의면적 산정방법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 및 「도시개발업무지침」1-6-1.에서는 동의대상자를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로 명시하고 있으나, 1인의 토지소유자가 소유한 토지를 필지로 구분하여 동의면적을 산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